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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2024

[유럽연합] EU 반입을 위한 동물 건강증명서 및 공식증명서 규정 개정(2024년 7월 29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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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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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특정 범주 동물 및 물품의 이동에 대한 공식증명서 등 양식 관련 규정 개정

2024년 7월 9일,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범주의 동물 및 물품의 유럽연합 반입 및 유럽연합 내 이동에 대한 동물 건강증명서, 공식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의 양식에 관한 공식 인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시행규정’ 「(EU) 2020/2235」을 개정하여 「(EU) 2024/1874」를 발표함


1. 배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행규정 「(EU) 2020/2235」를 통해 특정 유형의 동물 및 물품의 유럽연합 반입 및 유럽연합 내 이동을 위한 증명서 양식을 안내하였음. 또한, 부속서 III과 IV를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한 특정 동물성 제품과 복합제품의 유럽연합 반입 규칙을 설명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용 젤라틴* 또는 콜라겐을 함유한 복합제품*, 반추동물의 뼈에서 추출되지 않은 특정 젤라틴 캡슐*의 공식증명서, 식용을 위해 고도로 정제된 제품의 유럽연합 반입을 위한 증명서 양식 등을 개정하여 발표함

 * 식용 젤라틴을 함유한 복합제품: 과일주스와 설탕을 포함한 젤라틴 기반의 디저트, 푸딩, 사탕 등

 * 콜라겐을 함유한 복합제품: 콜라겐을 첨가한 음료, 단백질바, 가루 형태의 콜라겐 보충제 등

 * 반추 동물의 뼈에서 추출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캡슐 형태의 비타민, 오메가-3 캡슐, 허브 추출물을 포함한 보충제 캡슐


2. 주요 내용

1) 시행규정 (EU)2020/2235 개정 사항 (일부 내용 발췌, 상세 규정은 원문 및 원문 하단의 부속서 III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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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L, HRP, COMP, TRANSIT-COMP) 양식 검증 과정 및 발급 절차

- 공식 수의사 :  제품의 건강 상태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증서를 발급

- 식품 안전 관리 기관 :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식품 안전 관리 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증서를 발급 (예:HACCP)

- 제약 규제 당국 : 제약용 제품의 경우, 제약 규제 당국에서 제품의 정제 수준과 안전성 검증 및 인증서 발급

* 국내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EU수출 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나 검토 절차를 반드시 확인 필요하며, EU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출 전에 EU 관련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


3) 유예 기간 적용

2025년 4월 29일까지의 과도 기간 동안,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EU) 2020/2235 이행 규정 제28조에 언급된 식용 특정 복합제품에 적절한 동물 건강/공식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부록 III의 50장에 제시된 양식으로 2025년 1월 29일까지 발급된 인증서) 유럽연합으로의 반입이 승인됨


3. 발효일 : 2024년 7월 29일



출처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1874,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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