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05 2024

[유럽연합] 한국산 닭고기·수산물·꿀 제품유럽연합 수출 자격 유지

조회16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EU의 동물성 식품 항생제 규제 강화 조치에도 한국산 닭고기, 수산물, 꿀 제품 수출 자격 유지

2024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EU)의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관련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함(최종 발표 2024년 9월 예정)


1. 배경 :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 건강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됨. EU는 동물에서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항생제 사용을 보장하며, 이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수립함.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고자 「동물에 대한 특정 항생제 사용 금지 및 제 3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 동물에 항생제 사용 금지 초안 규정 (EU) 2023/905」을 신설함. 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수입허용국가 98개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행하였고, 2024년 6월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 72개국(목록)을 선정함. 한국은 1차 목록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목록은 2024년 9월 최종 확정될 예정임. 2년 뒤인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만 유럽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 EU로 수출되는 식용 동물 및 동물제품에 성장 촉진용 및 인체 치료용 특정 항생의약품 사용을 금지

 -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평가 후 수입허용국가 최종 확정(2024년 9월 예정)

 - 2026년 9월 3일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 수출 가능


1) 항생제 내성의 위협

- 항생제 내성은 공중 보건에 큰 위협으로 간주됨

- 항생제 내성 확산을 방지하고, 동물에서 항생제 의약품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본 규정의 주요 목표임

2) 금지 사항

- 성장 촉진제나 생산량 증가를 위한 항생제 사용은 과학적으로 항생제 내성을 촉박할 수 있으므로 금지함

3) 국제적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 제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동물 및 동물 기원 제품에 대해 성장 촉진이나 생산량 증가를 위해 항생제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인간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는 공식 인증서로 확인되어야 함

4) 의약품 혼합 사료

- 의약품 혼합 사료를 통해 동물에게 항생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함

5) 통제 시스템

- 제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동물 및 동물 기원 제품에 대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EU 공식 통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함

6) 규정 적용 대상

- 식용 동물 및 인간 소비를 위한 동물 기원 제품

- 동물성 제품 제외 대상
젤라틴, 콜라겐, 고도로 정제된 제품, 복합제품, 야생동물, 곤충, 개구리, 달팽이, 파충류 등

② 단, EU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운송중인 동물 및 식품, 사람이 섭취할 수 없는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 분석 및 품질 테스트용 샘플은 해당되지 않음

7) 수출 가능 한국산 동물성 식품

- 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식품(김치, 라면 등), 꿀 제품 등



세계적 수준의 한국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 인정 및 유럽연합의 규제 장벽 극복 사례

유럽연합은 동물 항생제 사용을 2030년까지 50% 감소시키는 목표를 수립하고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 유래 제품에 강화된 항생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시설조건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국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한국은 관계 부처 합동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으로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의 우수함을 증명함. 이를 통해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에 선정되어 수출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의 수출자격 유지는 2023년 12월 삼계탕 수출 협상 타결에 이어 또 다른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유럽연합 외 다른 국가로 한국 식품 수출의 진출 동력을 확보함. 한국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밝힘



출처

EUR-Lex,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905, 2023.02.27

AGRINFO, Provisional list of non-EU countries compliant with new EU antimicrobial requirements, 2024.07.03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나라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보도자료), 2024.07.18

'[유럽연합] 한국산 닭고기·수산물·꿀 제품유럽연합 수출 자격 유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