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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2004

미국 보건부와 농무부, 동남아산 조류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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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부과 농무부는 2월 4일 동남아시아 8개국으로부터 조류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동남아 각국에서 이미 수백만의 조류와 최소한 13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바있는 조류독감의 미국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미 이들 나라에서 발생한 뉴캐슬병으로 인해 조류의 수입이 엄격한 제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추가적인 안전망 확보를 위한 것으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홍콩을 포함한 중국, 한국, 태국과 베트남산 조류와 조류제품에 적용되며,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은 조류 제품은 제외되나 수입 허가증과 정부의 치료인증서를 구비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조류독감이 급증하는 나라들로부터 애완용 새를 포함하여 연간 20,000마리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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