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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4

[싱가포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조건 개정(2024년 8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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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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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청,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위한 수의학적 조건 업데이트 및 발표

2024년 8월 28일,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가금류 제품의 수입 조건을 개정하여 발표함. 수입업체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SFA 승인을 받은 공급원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국에서 발급한 현행 수의학 건강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함(발표 즉시 시행)


1. 주요 수정 사항(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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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장 가금류에 대한 추가 조건

- 제품은 해동된 냉동 가금류에서 생산되어서는 안됨

- 누출 방지 포장으로 밀봉해야 하며, 4℃ 이하에서 포장일로부터 유통기한이 최소 10일이어야 함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2024년 8월 2일부터 수입 재개로 수출 전 검역 요건 준수 필요

지난 2024년 8월 2일, 싱가포르식품청은 무역 회람을 통해 열처리되지 않은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임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무역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한국은 HPAI 발병 지역으로 중단 및 재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한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싱가포르 식품청의 관련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싱가포르 식품청의 승인을 받은 공급처만 수출이 가능함. 또한, 검역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행) 및 위생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검역 절차는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수출 시 검역 절차에 맞춰 서류 및 제품을  준비해야 함


※ 참고

1) 수출 요건, 수출 절차 및 필요서류 : [ KATI ] 싱가포르,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재개(24.05.10)

2)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3) 싱가포르 식품청의 특정 유형 식품의 수출입 안내 : https://www.sfa.gov.sg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VETERINARY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2024.08.28

Chemlinked food, Singapore Revises Veterinary Import Conditions for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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