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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2024

[대만] 수입 식물 및 식물 제품 검역 조건 개정 (2024년 12월 1일 시행)

조회28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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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박, 참외, 오이 등 수입 식물 및 식물 제품의 검역 조건 개정

2024년 9월 13일, 대만 농업부는 수입 식물 및 식물 제품의 검역 조건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이번 개정은 특정 식물 및 식물 제품의 검역 조건을 수정하고, 새로운 검역 조건을 추가함


1.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역 조건 개정

- 대만 수입 식물 또는 식물 제품 검역 규정 개정

- 조건부 수입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의 검역 조건 제1점 53항 및 제10항 개정

(대상 품목 예시: 수박(Citrullus lanatus), 참외(Cucumis melo), 오이(Cucumis sativus) 등 특정 종자의

검역 조건)


2) 새로운 검역 조건 추가

①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한 새로운 검역 조건 추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PCR 검사 또는 열처리 조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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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인도, 중국, 미국 등 전세계 32개국이 해당되나 한국만 기재

· 한국은 수박, 오이, 멜론을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검역 조건이 적용됨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검역정보_2023 신선농산물수출검역 요건)


② 금지 병해충 리스트(개정)

- 수입된 식물 또는 식물제품은 검역결과 하기와 같은 병해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적절한 검역처리를 거쳐 병해충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후에만 수입할 수 있음

해충을 박멸할 수 있는 적절한 검역 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시행

- 금지 병해충 리스트(바이러스류 465종 및 제시된 바이러스의 매개 유해 생물도 함께 단속 대상에 포함됨, 원문 참고)


2.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


대만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식물) 검색 시 수출 가능 식물 목록 및 검역 조건 조회 시스템 활용

대만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확인할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외국의 검역요건 DB 검색 시스템 또는 대만의 식물 목록 및 검역 조건 조회 시스템(원문)을 활용할 수 있음. 대만 사이트 활용 방법 및 수출 가능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23 신선농산물 수출 검역 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대만은 식물보호 및 검역법에 따라 금지 병해충 56종을 지정하여, 이들의 기주식물 전체를 수입금지 하고 있음. 대만이 수입을 허용하는 식물의 경우에도 대만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한국산 농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2종 병해충 무감염 증명(수출검역증명서에 해당 병해충 무감염 사실 표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한국산 농산물 관련 대만의 금지병해충 및 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상기 2023 신선농산물 수출 검역요건 보고서의 붙임 파일을 참고할 수 있음



출처

MINISTRY OF AGRIGULTURE TAIWAN, 修正「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乙、有條件輸入植物或植物產品之檢疫條件第一點第五十三項、第十點,並自中華民國一百十三年十二月一日生效, 2024.09.13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2023 신선농산물 수출 검역 요건,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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