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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2024

[인도네시아] 식품 영양 라벨 규정 개정 초안 발표

조회36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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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가 정보에 관한 규정 초안 발표

2024년 9월 9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가 정보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함. 이 초안은 2021년 BPOM 규정 No. 26을 개정하여 용어 정의, 영양가 정보, 전면 라벨링(FOP) 등을 포함한 주요 변경 사항을 도입함. 초안에 대한 의견은 9월 30일까지 제출 가능함


1. 주요 변경 사항(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및 정의

-  용어 정의 수정 : ‘영양가 정보’와 ‘영양소 및 비영양소 분석 결과의 허용 한계’ 정의 수정

새로운 용어 추가 : Nutri-Lavel, Zat Non-gizi(비영양소), PKMK(Pangan Olahan untuk Keperluan Medis Khusus, 특수의료용 가공식품), Acuan Label Gizi (ALG), Logo Pilihan Lebih Sehat(더 건강한 선택 로고), Takaran Saji(1회 제공량)의 세부 규정 등 신규 용어 추가


2)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 성분 정보(ING)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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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면 라벨링(FOP, Front-of-pack) 영양 등급 (Nutri-Level) 도입

- 영양 등급 체계에 따라 모든 식품 제품(특수 영양 요구 가공식품 제외)은 설탕, 소금, 총 지방 함량에 따라 A, B, C, D의 4단계로 분류됨

- A 단계는 천연 또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음.

- B 단계는 천연 감미료만 사용할 수 있음.

- C 및 D 단계로 분류된 제품은 영양 등급 로고를 표시가 의무화되며, A 및 B 단계 제품의 로고 표시 여부는 자율적이며, 천연 또는 인공 감미료(BTP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음

- 당류는 모든 단당류 및 이당류를 포함하며, 락토스는 제외

- 영양 등급 라벨링의 의무 시행은 규정 공식 발효 후 18개월 이내액상 농축 음료 및 분말 음료를 포함한 즉석 음료부터 단계적으로 시작

- 원문의 부록 4(58p)는 영양 등급 분류 기준 및 승인된 라벨링 형식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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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DANPOM, Rancangan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tentang Informasi Nilai Gizi Pada Label Pangan Olahan, 2024.09.09

Chemlinked foods, Indonesia BPOM to Amend Food Nutrition Labeling Regulation,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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