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베트남 수출단지, 재배온실 및 선별장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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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베트남 수출요건(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11월 초 베트남 검역관이 한국의 딸기 재배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금년도 베트남 수출을 위한 딸기 수출단지, 재배온실 및 선별장을 등록하고자 하니
붙임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따라 2015.10.23일(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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