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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15

딸기 베트남 수출단지, 재배온실 및 선별장 등록 안내

조회1894

< 딸기 베트남 수출단지, 재배온실 및 선별장 등록 안내 > 

 

 

딸기 베트남 수출요건(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11월 초 베트남 검역관이 한국의 딸기 재배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금년도 베트남 수출을 위한 딸기 수출단지, 재배온실 및 선별장을 등록하고자 하니


붙임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따라  2015.10.23일(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베트남 수출단지, 재배온실 및 선별장 등록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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