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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2024

[뉴질랜드] 젤리컵 제품에 대한 뉴질랜드 식품안전 경고

조회14





▶주요내용


ㅇ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해외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미니 젤리컵 섭취를 삼가하라는 경고를 발표했음. 이번 경고는 호주 당국이 수천 개의 유사 제품을 압수하고 폐기한 이후에 나왔음


ㅇ 문제가 된 미니 젤리컵은 젤리가 쉽게 녹지 않도록 하는 첨가물인 곤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에게 심각한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ㅇ 조사 결과, 뉴질랜드 시장에서 곤약이 포함된 소형 미니 젤리컵이 확인됐음. 이 제품은 팩이나 컵누들 형태로 포장돼 있으며 크기는 약 45mm 이하임. 이 제품은 수입돼 전국의 외국 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ㅇ 뉴질랜드에서는 질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질식 사망 사례와 연관이 있어 어린이와 노인에게 특히 위험함 


ㅇ 소비자에게는 곤약이 포함된 미니 젤리컵을 섭취하지 말고,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진 미니 젤리컵을 섭취할 때도 극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ㅇ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곤약이 포함된 미니 젤리컵을 매대에서 제거했으며, 판매되는 제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곤약이 포함된 추가 제품 발견 시 회수할 계획임


ㅇ 이번 경고는 파우치 형태로 판매되는 젤리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품은 씹도록 설계되어 있어 질식 위험이 덜하다고 덧붙였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곤약이 포함된 미니 젤리컵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섭취를 삼가할 것을 경고하고,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했음


ㅇ 이번 경고는 수출업체들이 제품 안전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특히, 곤약과 같은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현지 규제 및 안전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ㅇ 뉴질랜드 정부가 곤약을 포함한 미니 젤리컵과 같은 제품에 대해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곤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식품안전성 대책 마련 필요



*출처 : The New Zealand Herald (2024.08.30.)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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