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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24

[튀르키예] 동물성 식품에 대한 특정 위생 규칙 개정 (2025년 2월 3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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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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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동물성 식품에 대한 특정 위생 규칙 개정안 발표

2024년 9월 16일, 튀르키예 농림부는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규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함. 튀르키예 내 동물성 식품의 위생 및 안전 표준을 높이고 이를 EU 표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이 규정은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사업자의 자체 점검 절차와 원칙, 특정 위생 요구 사항 및 책임을 다루며,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가공 제품을 모두 포함하는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특별 건강 표시 적용 규정, 콜라겐 및 젤라틴 생산 과정 규제, 특정 고도로 정제된 제품에 대한 위생 요구 사항 설정 등이 포함됨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요건(제 6조)

- 동물성 식품은 식품 영업장 등록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제조 및 처리된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음


2) 위생 * 및 식별 표시**(제 7조, 8조)

① 식품 사업자는 동물성 식품이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식별 표시를 적용해야 함

② 식품 사업자는 육류를 절단하거나 가공하거나 기타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동물성 식품 원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위생 표시를 육류에서 제거해서는 안됨

③ 위생 표시 또는 식별 표시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에 출시 된 동물성 위생 표시 또는 식별 표시의 추후 적용은 불가함

위생 표시 또는 식별 표시가 없는 식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육류 제품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검사를 통해 위생 기준을 인정하는 관할 기관(공식 수의사)의 건강 인증 표시  

   ** 식별 표시는 동물성 식품 라벨의 식품에 추적성을 제공하는 타원형 표시이며, 생산 기업의 승인번호를 포함함


⑤ 식별 표시 적용 요건

     a. 식품이 시설에서 출고되기 전에 부착해야 함

     b. 포장 또는 재포장, 추가 처리될 때는 새로운 식별 표시를 적용해야 함(새 마크는 해당 작업이 수행되는 시설의 승인번호를 포함해야 함)

⑥ 식별 표시 형태 

     a.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고, 이해하기 쉽고,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있어야 함

      b. 표시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이름을 대문자로 표시하거나 ISO 표준에 따라 두 자리 국가 코드로 표시

      c. 식별 표시에는 해당 시설의 승인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d. 표시는 타원형임


3) 콜라겐과 젤라틴에 대한 생산 요건(제 75~85조)

① 다음의 원료는 식품용 젤라틴과 콜라겐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특정 위험 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된 반추동물의 피부 및 뼈, 가금류의 껍질, 힘줄, 생선

      껍질과 뼈 등)

② 냉각, 냉동 또는 급속 냉동 이외에 보존 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는 식품업 등록 및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된 업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4) 기타 규정 

- 일부 고도로 정제된 제품(예: 콘드로이틴 황산염, 히알루론산, 기타 가수분해 연골 제품, 키토산, 글루코사민, 레넷,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아미노산)에 대한 특정 위생 요구 사항 설정

- 극피동물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 운송 전에 도축장에서 사체를 7°C로 냉각해야 하는 의무 규정 폐지 및 해당 조건과 관련된 추가 규칙 신설

- 계란의 유통기한을 산란일로부터 21일에서 28일로 연장 

- 동물성 제품에서 얻은 지방 유도체 및 감미료를 고도로 정제된 제품 목록에 추가하고 특정 위생 규칙 설정 

- 도축된 동물을 디지털로 추적하기 위한 인프라 및 영상 시스템 요구 사항 추가 


2. 시행일 : 2025년 2월 3일 예정(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발효 예정)



출처

WTO Eping, Regulation on 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2024.09.23

tarimorman.gov.tr, Mevzuat Taslağı - Hayvansal Gıdalar için Özel Hijyen Kuralları Yönetmeliği,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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