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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24

[튀르키예] 식품 위생 규정 개정안 발표 (2025년 2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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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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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농림부, 식품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식품 위생 규정 발표

2024년 9월 19일, 튀르키예 농림부는 식품 위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은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 위생 규칙과 책임을 다루며, 2011년 12월 17일에 발표된 기존 식품 위생 규정(규정 번호 28145)을 폐지함.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식품 알레르겐 감소를 위한 실천 규범, 식품 안전 인식 향상, 동물성 식품의 추적성 규정 등이 포함됨


1. 주요 변경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지침(제 6조)

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식품 사업자에게 있음

②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없는 식품, 특히 냉동식품은 콜드체인(냉장, 냉동 유통) 유지 필요

③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원칙 및 우수한 위생 관행 절차 이행 필요

④ 과학적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미생물 기준 및 온도를 준수하고 통제 요구 사항을 결정해야 함

⑤ 수입식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2) 특정 위생 요구 사항(제 7조)

동물성 제품의 경우, 일반 위생 지침 외에도 ‘동물성 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 규정에 관한 위생 요건’도 충족해야 함

② 식품 관계자는 해당 되는 경우 다음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a. 식품 대해 정해진 미생물학적 기준 준수

    b. 식품 안전 및 위생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를 만족하는데 필요한 절차

    c. 저온 유통 준수

    d. 냉장 체인 유지

    e. 샘플링 및 분석

③ 샘플링 및 분석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동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규칙 또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3) 식품 생산 시설 등록 및 승인(제 9조)

-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 단계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 함


4) 동물성 식품의 추적성(제 10조)

식품 영업자는 동물성 식품의 운송에 관한 다음 정보를 해당 식품을 공급하는 영업자와 요청 시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함

     a. 식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b. 식품의 부피와 용량

     c.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d. 배송되는 식품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e. 식품을 수령한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f. 로트(Lot) 번호 또는 화물 식별 참조 번호

     g. 선적 날짜

② 해당 자료는 매일 업데이트 하고, 식품의 소비기간까지 보관하며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해야 함


5) 식품 알레르겐 물질의 취급(제13조 (5))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을 유발하는 물질 또는 제품의 수집/수확, 사용, 운송 및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차량, 용기는 세척 및 점검을 거치지 않는 한 이러한 물질이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기타 식품을 수집/수확, 운송 또는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

이러한 물질이나 제품에 대해 눈에 보이는 잔류물이 없어야 함


2. 시행일 : 2025년 2월 3일


튀르키예로 식품 수출 시 개정된 식품 위생 규정 준수에 유의

개정된 튀르키예의 식품 위생 규정은 생산활동에 대한 기록 보관 규정, 식품 생산 시설에 대한 위생 요건, 식품 취급 시설(취급, 가공, 식사 공간 등) 및 종사자의 위생 요건, 식품 운반 차량 및 용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수입 식품은 위생 요건, 6조, 7조, 8조, 9조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튀르키예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2월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WTO Eping, Regulation  on  Food  Hygiene(TÜRKIYE), 2024.09.23

tarimorman.gov.tr, Mevzuat Taslağı - Gıda Hijyeni Yönetmeliği,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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