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21 2024

[한국]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고시

조회127

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한국 식약처, 수출식품의 위생증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발간
2024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여 고시함. 개정된 질의응답집은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 법규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Q&A의 세부 항목이 추가됨. 식품 수출 업자는 관련 문의 사항들을 해당 질의응답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단 해당 질의응답집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수출식품 

위생증명 

종류

 ●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분석증명서, 제조증명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증명서,
   그 밖에 수출 대상국(이하 수출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
   (이하 위생증명서 등)


서류 발급 언어

 ● 영어로만 발급됨
 ● 
수출국이 자국의 언어로 된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 수출자가 식약처에서 발급받은
    영문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번역 후 공증 받아서 제출 가능

급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별지서식 외 

위생증명서 발급


 ● 별지 서식 외에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서식은 발급가능

샘플용, 사전 협의용, 

전시용 위생증명서 

발급

 ● 위생증명서 등 발급신청 시 비고란에 아래 중 해당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샘플용’, ‘사전 협의용‘, ‘전시용'의 경우 업체 정보 반드시 입력

 ● 수출하려는 제춤의 제조일자, lot번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내용만 기재해도 신청 가능

  - (샘플용·전시용) 제품명‧식품유형‧수량

  - (사전 협의용) 제품명·식품유형


기구/용기/포장의 

검사성적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며,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함

 ●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
    (소비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수출 제품 중량 

분할 시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중량을 분할한 이유가 명확하고 분할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위생증명서 신청이 가능함

위생증명서 비고란
수출 대상국의 요청사항
기재 가능 여부

 ● 기재 가능

 ● 위생증명서의 비고란에 ‘1년 이상 판매된 제품임’ 또는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임’ 등의 문구
     기재 여부:  판매실적, 생산보고, 원료수불서류,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가능

 ● 자유판매증명서의 비고란에 ‘Fit for human consumption’ 문구 기재 여부 : 자유판매증명서는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증명이므로,
    ‘Fit for human consumption’문구를 기재 가능

 ● 위생증명서의 비고란에 수출식품등의 검사결과(열량, GMO 검사) 기재 여부 : 수출식품 등의 검사
    성적서 결과가 ‘적합’이면,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한정하여 검사 결과를 기재 가능

 ● 그 외 비고란 기재 사례는 원문 참조 

기타

 ● 타 기관 발급 서류에 식약처 관인 가능 여부

 ● 위생증명서 추가 발급 가능 여부

 ●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안내함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안내]
external_image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2024.1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2019.03

'[한국]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