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경] 중국 농업부 《녹색식품표시관리방법》발표,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조회291중국 농업부 《녹색식품표시관리방법》발표,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는 2012년 제 6호 《녹색식품표시관리방법》을 이미 2012년 6월 13일 농업부 제 7차 상무회의에서 심사 통과시켰으며, 이번 발표내용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총칙은 아래와 같다.
제 1조. 녹색식품표시사용관리 강화, 녹색식품에 대한 신뢰 확보, 녹색식품사업의 건강한 발전,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농산물질량안전법》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에 근거해 이번 방법을 제정한다.
제 2조. 이번 방법에서 소위 말하는 녹색식품은 우량한 생태환경에서 생산되고, 녹색식품기준에 의거해 생산되며, 전 과정 질량 통제를 실행하여 녹색식품표시 사용권의 안전이 확보된 우량종의 식용농산물 및 관련 생산품을 말한다.
제 3조. 녹색식품표시는 법에 의거해 등록하여 상표를 증명 받고,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 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해 녹색식품 및 녹색식품표시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 5조. 중국 녹색식품발전중심은 전국 녹색식품표시 신청에 대한 심사, 발급, 발급 후 추적조사업무를 담당한다.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 산하의 녹색식품업무기구는 현지 행정구역 녹색식품표시사용 신청에 대한 수리, 1차 심의, 발급 후 추적조사업무를 담당한다.
제 6조. 녹색식품산지환경, 생산기술, 제품질량, 포장·저축·운송 등의 기준과 규칙은 농업부가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7조. 녹색식품 제품과 산지환경검측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검측조건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에 의거한 자질검증을 통하여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공평·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우수한 자를 선발 지정하고 농업부에 등록한다.
제 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녹색식품 생산을 격려 지원해야 하고, 지원업무를 현지 농업·농촌경제발전계획에 집어넣어 녹색식품생산기지건설을 지원한다.
자료원: 중국 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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