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등] 라틴 아메리카, 대체 단백질 규제에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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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의 규제기관들은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규제기관들은 이러한 제품을 현지 규정에 맞춰 분류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라벨링이 주요 초점 중 하나다. "식물성 우유" 또는 "채식 햄버거"와 같은 용어가 자주 사용되므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라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농업축산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동물성 제품을 대체하는 식물성 제품에 대한 규제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 초안은 이러한 제품의 최소한의 정체성과 품질 요건을 포함하며 “유사 식물성 제품(Plant product analogous to...)"과 같은 판매 명칭을 제안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칠레는 올해초 동물성 원료가 아닌 제품에 "고기"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예를 들어 "햄버거", "소시지"와 같은 용어는 상당한 비율의 동물성 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식물성 유사 유제품에 대해 칠레는 비타민 D로 강화된 식물성 음료 정의를 포함하는 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이 규제 조치는 육가공 산업에서의 압력 이후에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는 2년 전 "비건", "채식주의", "식물성 원료로 만든", "100% 식물성" 등 다양한 용어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은 모든 식음료에 적용되며 올해 아르헨티나는 아몬드, 코코넛, 대두 등으로 만든 식물성 음료 카테고리를 승인했으며, "우유"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이러한 식물성 제품에 대한 규제 경향은 점차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도 이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식물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 식물성 또는 대체 단백질 식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각 국가의 법령 및 규제에 맞춰 라벨링 등을 따라야 한다.
출처
문의 : 상파울루지사 전철민(rafae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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