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열처리 가금육제품 EU 수출 검역 및 검사 지침
조회103EU 비관세장벽 이슈
EU로 열처리 가금육제품 및 가금육 함유 복합식품 수출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안내
2024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EU로 수출하는 열처리 가금육 제품 및 복합식품에 대한 새로운 검역·검사지침을 발표함.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반영하여 EU 수출 시 필요한 도축검사,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검역·검사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며, 영국 수출에도 적용됨
1. EU로 수출 가능 한국산 제품
- 수입산 열처리 가금육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① EU가 승인한 국가산이고, ② 가금육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③ EU 승인시설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동물성 가공식품(PPAO)와 복합식품의 구분 : 관련 수출 증명서 신청 전, 수출제품의 복합식품 해당 여부 확인 필요(원문자료 별표2-1(68p)을 통해 결정 트리 참고 가능)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발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 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 수출 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은 식약처 누리집-정책 정보-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수출안내 자료실- 143번 게시물 ‘(EU)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검역검사 지침 제정 안내’을 통해 확인가능
① EU로 열처리 가금육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Traces NT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되어야 함
② 수출작업장 등록대상
- 원료 닭고기를 도축·생산하는 도축장
- 최종 수출제품을 제조하는 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③ 필요 서류 및 발급 절차
2) 수출 검역〮위생 증명서 발급
※ 온라인 신청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영문증명서 (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식품안전관리과)로 신청
-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자민원 - 수출입 동물·축산물 검역신청 (http://qiaminwon.qia.go.kr/minwon)
3) 정부 관리 및 점검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출 작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을 수행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출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문제 발생 시 조치
- 수출 작업장 또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원인을 파악하여 영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가 되지 않거나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반복되는 등의 경우, 수출 검사 중단, 검역, 검사증명서 발급 중단, 수출작업장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EU 측과 협력하여 개선 조치 요구
[ ※ 참고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EU)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검역검사 지침 제정 안내
2. KATI, [유럽] EU 및 영국 열처리 가금육 수출 조건
3. EU 복합식품 관련 수입 조건 및 통제 관련 사항(영어)
4. 한국에서 EU로의 수출 준비에 필요한 상세 증명서 서식 및 검사 방법, 신청서 등은 1번 자료에서 확인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U)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검역검사 지침 제정 안내, 2024.10.29
KATI 농식품수출정보, [유럽] EU 및 영국 열처리 가금육 수출조건, 2024.07.29
'[EU] 열처리 가금육제품 EU 수출 검역 및 검사 지침'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