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동물 내장 및 부산물 수입에 대한 새로운 위생 요구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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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동물 내장 및 식용 부산물 수입에 대한 새로운 위생 요건 규정
2024년 10월 23일, 칠레는 동물 내장 및 부산물의 수입에 대한 새로운 위생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결의안 No 6942/2024」를 발표함. 이 결의안은 1998년의 결의안 No 431 및 그 수정안을 폐지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발효됨. 새로운 규정은 소, 양, 염소, 돼지, 가금류 및 말의 내장 및 부산물의 수입에 대한 위생 기준을 설정함
1. 배경 : 칠레 농림축산식품부(SAG)는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함. 동물의 내장 및 부산물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 유래 식품으로서 WHO가 권장하는 표준 및 동물 질병에 대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리 전략 및 진단 방법에 따라 국가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소, 양, 염소, 돼지, 가금류 및 말의 내장 및 부산물(간, 심장, 신장, 위, 창자, 식도, 췌장 등)
2) 위생 요구사항
① 소, 돼지, 염소, 말의 경우
- 내장 및 부산물은 세계동물보건기구(OMSA)가 인정한 구제역, 광우병, 리프트밸리열병 등 특정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 특정 온도와 시간 조건을 충족하는 열처리를 통해 질병 전파를 방지해야 함
- 구제역이 없는 지역으로 인정한 곳에서 사육된 동물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최소 30분 동안 최소 70°C의 내부 온도에 도달하는 열처리를 실시한 후 내장을 포장하여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함
- 광우병의 위험이 없어야 하고, 내장은 특정 부위(뇌, 척수 등)이 포함 되지 않아야 함
② 가금류의 경우
내장 및 부산물은 세계동물보건기구(OMSA)가 인정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뉴캐슬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특정 온도와 시간 동안 가열처리 해야 함(예: 70℃에서 3.6초)
3) 모든 동물 종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시된 위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위생조건을 충족하는 수출국으로 수입됨
- 특정 조건에 따라 수입된 동물일 경우, 수출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도축되어야 함
- 전염병 제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살되지 않아야 하며,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서 도축되어야 함
4) 수출국의 도축장 및 운송 요구사항
- 도축장은 칠레 농림축산식품부(SAG)에 의해 승인된 도축 시설에서만 도축이 가능하며, 공식적인 수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함
- 제품은 함께 사전 세척 및 폐쇄 소독 등을 거쳐 밀봉된 운송 수단으로 위생적으로 운송되어야 함
- 제품은 밀봉 및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포장에는 원산지, 제품 정보, 생산 날짜,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함
5) 인증 요구사항
- 수입되는 내장 및 부산물은 공식 위생증명서를 동반해야 하며, 이는 스페인어와 원산지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 공식 위생증명서에는 원산지, 원산지 시설의 주소 및 번호, 제품 식별, 생산 배치 및 날짜, 수량 및 순 중량, 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 운송 수단의 식별, 포장 단위 수 및 봉인 번호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발효일 : 2025년 2월 23일
출처
WTO Eping, (Notification) G/SPS/N/CHL/776/Rev.1/Add.1, 2024.10.25
DE LA REPUBLICA DE CHILE, ESTABLECE EXIGENCIAS SANITARIAS PARA LA INTERNACIÓN DE VÍSCERASY SUBPRODUCTOS COMESTIBLES DE BOVINOS, OVINOS, CAPRINOS, PORCINOS, AVES Y EQUINOS, Y DEROGA RESOLUCIÓN N° 431, DE 1998, Y SUSMODIFICACIONES,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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