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요건 업데이트
조회81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 요건 업데이트로 대장균 검사 요건 변경공고
2024년 10월 25일,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의 수입 요건을 업데이트함. 이번 업데이트는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품만 대장균(대장균) 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이매패류는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며, 수입 전 모든 생물보안요건(BICON)을 충족해야 함
1. 배경: 호주는 공중 보건에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입 식품을 위험 식품으로 분류하며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이 이에 포함됨. 이매패류에는 조개, 꼬막, 홍합, 굴, 가리비 등이 포함되며 가공방법에는 요리, 저온살균, 가열, 건조, 침지 및 훈연이 포함됨. 호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국가에서만 수출이 가능함. 한국의 경우 굴은 수출이 불가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요건
-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은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며, 생물보안수입조건(BICON)을 충족해야 함
-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 호주로 해당 품목의 반입이 허용되는지 뿐 아니라, 수입 허가 필요 여부, 관련 서류 및 방역 요구 사항 등을 확인 가능
- 특정 지역(대한민국, 일본 히로시마 만의 북부 및 서부 해양 지역, 일본 히로시마 현의 쿠레 만)에서 공급되는 굴은 수입이 제한됨
- 레토르트 제품(최소 중심 온도 100℃까지 가열되어 멸균 처리가 된 식품) 및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제품은 인증 요건에서 제외됨
-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을 호주로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Full Import Declarations, FID) 제출 시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호주로 수입되는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은 호주와 정부 인증서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이 체결되었거나, 해당 약정을 협상 중인 국가에서 수입한 것이어야 함
- 한국의 경우, 해양수산부(MOF)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에서 인증을 관할하고 있음
2) 수입 제품의 검사 및 테스트 시행
* n= 시료 수, c= 최대 허용 시료 수, m= 미생물 허용 기준치, M= 미생물 최대허용 한계치
호주로 이매패류 수출 가능, 수출 시 변경된 수입 요건에 따라 증빙 서류 준비 필요
호주는 2023년 11월 9일부터 강화된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음. 호주로 한국산 이매패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해당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관련 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강화된 수입 요건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Agriculture.gov.au,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 2024.10.25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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