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마케팅에 과일 이미지를 활용하는 과일 음료의 함량 규제 법안 승인
조회31페루 비관세장벽 이슈
페루 의회, 과일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과일 음료 최소 50%의 과육 포함 의무 법안 승인
2024년 11월 5일, 페루 의회는 광고, 라벨링 등 마케팅 활동에 과일 이미지를 활용하는 음료에 대해 해당 과일의 과육을 최소 50%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함.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음료의 라벨과 광고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진실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배경 : 페루 의회는 2024년 8월 6일, 과일 이미지를 사용하여 홍보되는 음료가 최소 50%의 과육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페루의 소비자 단체들은 광고와 제품 라벨링에서 과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음료가 실제로는 과육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해당 법안은 2024년 11월 5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과일 음료는 제품 라벨에 눈에 띄기 쉽고 읽기 쉬운 위치에 과육의 비율을 표시해야 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페루에서 생산, 수입, 유통, 판매되는 음료 중 라벨, 광고 등 상업적 마케팅에 과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주요 내용
① 제 5조 : 라벨, 광고 또는 상업적 표현에 과일 이미지를 사용하여 홍보하는 음료에는 해당 과일의 과육이 50%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제 6조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음료의 생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는 제품의 라벨에 과육 함량 비율을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함
③ 제 7조 : 국립보건연구소(INACAL) 및 페루 보건부와 관련 기관이 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음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 실험실 검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④ 제 8조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제품 철수 및 기타 행정 조치를 포함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3) 기대 효과
- 과일 이미지를 사용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페루 음료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함
- 음료 성분 및 규제 요건에 대해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당분이 높거나 인공 첨가물이 많은 음료의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음
- 적절한 집행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적용할 계획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음료 시장의 품질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됨
4) 해당 법안이 기존 페루 법률에 미치는 영향
3. 시행일 : 1년 내 법률의 적절한 이행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발표 계획
페루로 과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추후 발표되는 규제 조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페루로 수출된 한국산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 제품은 2024년 10월까지 누적 134,932 달러의 수출을 기록함. 매년 유사한 규모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음. 페루로 과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포장 및 라벨에 과일 이미지를 삽입할 경우 해당 과일의 과육을 50%이상 함유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점과 함량 라벨 표기가 필수라는 점에 유의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Andina, Congreso: bebidas que se promocionen con fruta deberán tener el 50 % de pulpa de fruta, 2024.08.06
Congreso.gob.pe, LEY QUE PROTEGE LA SALUD DE LOS CONSUMIDORES DE BEBIDAS PROMOCIONADAS CON LA IMAGEN DE UNA FRUTA Y SANCIONA LA PUBLICIDADENGAÑOSA , 2024.08.05
Infobae, Congreso aprueba predictamen para que bebidas no usen frutas en su publicidad si no cumplen con el contenido,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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