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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024

[한국] 식품 수출업체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석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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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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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국내 식품업체의 수출국 규제 대응 어려움 해소 지원

2024년 11월 1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국내 식품업체가 주요 수출국 최신 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식품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는 등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함


1. 배경 : 주요 수출국 정부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 검사 등을 실시해 제품 표시사항과 식품 제조시설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음. 알레르기 유발물질 종류 및 표시 방법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며,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최신 규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2. 주요 내용

1) 국가별 규제 대응 필요

- 최근 3년간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건수 890건 중 표시기준 위반이 619건(69.6%)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기 등이 297건(3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많은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에 주요 수출국 알레르기 관리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알레르기 시험·분석 등 다방면으로 기술지원 실시


2) 주요 기술 지원 내용

    a. 주요 수출국 알레르기 관리 기준 등 정보 제공

    b. 수출제품 원·부재료 및 표시사항 확인

    c. 업체 알레르기 관리 기준 검토 

    d. 제조 환경, 완제품 시험·분석 

    e. 분석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 향후 업무 추진 계획

- 2025년에는 업체의 수출국 규제 대응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관련 기술지원 및 사례집 개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알레르기 관리 지원, 식품안전 담보 및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등 국내 식품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


4)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석 지원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기획팀(☎.043-928-0177)


[ ※ 참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수출국 정부의 현지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무상 기술 지원 운영 안내 (24.08.23)

1) 식품 수출 업체가 제외국 정부의 현지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을 무상으로 운영

2) 수출국 정부 현지 실사 기술·수검 지원의 주요 내용 

- 위해 기반 예방 관리(HARPC,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이행으로 식품 안전 계획(FSP, Food Safety Plan)의 수립 

- 위생 관리 기준, 공급망 관리, 회수 관리, 직원 교육·훈련, 거부 반응(알레르기) 유발 물질 예방 관리 등 식품 예방 관리 필수 프로그램(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의 수립

- 저산성 식품(Low-Acid Canned Foods, LACF),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s, AF), 수산물, 주스, 우유, 식이 보충제, 영아용 조제식을 비롯한 주요 식품군별 규정 설명 및 대응 방법 안내

3) 신청 및 문의처

- 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 관련 내용은 국제인증팀(☎. 043-928-0165)에 문의



출처

푸드투데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 수출업체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석’ 지원, 2024.11.11

의학신문,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석’ 지원,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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