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영국 및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사항 안내
조회676[유럽] 영국 및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사항 안내
주요 내용
2024년 4월 30일부터 영국은 EU회원국산 식품 규제 확대 및 비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규제를 적용하여, 모든 원산지의 복합식품 수입 시 동물성 원료의 위생 안전을 입증하는 공식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은 EU 규정에 기반하여 유사점이 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독자적 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 도입 배경
복합식품이란 동물성 가공제품(식육, 유제품, 계란, 수산물, 꿀, 젤라틴, 콜라겐 등)과 식물성 원료를 혼합한 식품으로 정의하며,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김치, 라면 등이 해당한다.
* (동물성 원료 조건) 동물성 제품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식용 목적이 아닌 경우,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식물성 원료 조건) 식물성 원료가 식품 가공에 필요한 기술적 역할 또는 특별한 성질을 추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출처:aT 영국 복합 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안내 책자 2024.09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기존 EU 규정을 골자로 하는 자체 식품규정을 적용 중이었고 이후 올해 4월부터 국경타깃운영모델(BTOM)을 결합한 독자적 식품 수입 규제로 전환하였다. 영국 국경타깃운영모델은 국경에서의 안전 및 보안 통제와 위생 및 식물위생 통제를 목표로 도입되어 2024년 1월 EU 회원국산 식품을 시작으로 2024년 4월부터 비EU 국가산 식품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크게는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안전 및 보안 통제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통제로 구성되어있다. 상품별 위험 정도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간소화 및 디지털화된 통제 조치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출처:aT 영국 복합 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안내 책자 2024.09 |
❍ 영국 복합식품 수입 요건
영국으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은 ①생산국 ②생산시설 ③잔류물질계획 승인 ④위생증명서 ⑤수입검사에 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① (생산국) 영국이 수입을 승인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한국산 승인 품목 : 열처리 가금육, 토끼류 제품, 알류 및 알류 제품, 수산물(냉동 및 가공 이매패류·극피류·피낭류·해양 복족류), 젤라틴·콜라겐, 고도정제제품.
② (생산시설) 승인 국가의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국내 승인 시설 : 가금류·토끼목 육류, 육류 제품, 활이매패류, 수산제품, 젤라틴·콜라겐 시설
③ (잔류물질계획) 품목별 잔류물질계획을 승인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한국산 승인 품목 : 가금류 및 양식 수산물
④ (위생증명서) 수입 시 원산지 국가의 위생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⑤ (수입 검사) 15% 검사율 적용 및 서류·신원·물리적 검사 실시
출처:aT 영국 복합 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안내 책자 2024.09 |
❍ EU 및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비교
2021년 개정된 유럽연합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에서는 복합식품의 △보관 온도 조건과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에 따라 수입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적용 대상은 총 24개 제품군(HS Code 기준) 중 복합식품 정의에 부합하는 식품이 해당된다. EU의 복합식품의 유형은 ①비상온보관(Non Shelf-Stable) 복합식품 ②젤라틴·콜라겐·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육류 제품 또는 초유(colostrum) 기반 제품을 포함한 상온보관(ShelfStable) 복합식품(‘육류 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③젤라틴·콜라겐·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육류 제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육류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3가지로 구분한다. EU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수산제품을 승인하였으며, 양국간 별도 협의를 통해 ①생산국 ②생산시설 ③잔류물질계획 ④증명서서류 제출 요건을 준수할 경우, 우유·계란·벌꿀 가공제품을 함유한 상온보관 복합식품 수입을 승인하고 있다. 또한, 비상온보관 복합식품 및 육류 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은 정부 증명서, 육류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은 사설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한다.
* 출처: (EU) 2022/2292 제20조, 유럽연합 법률 포털 |
영국 또한 EU와 마찬가지로 복합식품 수출 시 ①생산국 ②생산시설 ③잔류물질계획 ④증명서 ⑤수입검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상품별 위험 정도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살아있는 동물 △생식 제품(Germinal Products) △복합식품을 포함한 동물성 제품(Product of Animal Origin, POAO) △동물 부산물(Animal Byproducts, ABP) 등을 위험도 분류 대상으로 포함하고, 디지털화된 통제 조치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동물성 제품을 3가지의 위험도(고위험·중간 위험(M1~M3)·저위험)에 기반하여 수입 조건을 통제하고 있다. 영국으로 복합식품 수출 시에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복합식품은 일반적으로 중간 위험(M2)으로 분류하여 15%의 검사율을 적용하며, 저위험 제품은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산 동물유래 재료 중에는 열처리 가금육과 수산제품이 승인되어있다. EU로는 수출조건을 충족하는 우유, 계란, 벌꿀 재료를 함유한 상온보관 복합식품이 수출 가능한 것과 달리, 영국은 현재 불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aT 영국 복합 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안내 책자 2024.09 |
❍ 시사점
EU 국가로 복합식품 수입 시 ①생산국 승인 ②생산시설 승인 ③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승인 ④위생증명서1) 제출 ⑤수입검사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체계는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EU 및 영국으로 수출 가능한 한국산 동물성 원료 및 복합식품 품목과 수출시 요구되는 서류요건이 상이함으로 상기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BTOM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해 수입 규정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영국 복합식품 수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국산 동물성 원료는 가금육과 수산물에 불과하며, 그 밖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복합식품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에서 생산 또는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 출처
- aT 영국 복합 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안내 책자 2024.09
1)위생증명서 양식 조회: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osites-health-certificates
위생증명서 작성방법: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ow-to-complete-a-health-certificate-for-imports-togreat-britain/how-to-complete-a-health-certificate-for-imports-to-great-britain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유럽] 영국 및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