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 식약처, 수입산 후추에서 수단색소 검출
조회53■ 대만 식약처, 수입산 후추에서 수단색소 검출 ■
대만 식약청은 최근 수입된 베트남산 흑후추, 남아프리카산 흑후추 제품에서 수단색소가 검출됨에 따라 시판되고 있는 흑후추 제품 43개를 대상으로 검출 조사를 확대한 결과 다른 베트남산 후추 3개 제품에서도 수단색소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추출검사 결과, 신베이(新北)시에 있는 야오화(姚華)유한공사, 석화(硕華)유한공사가 각각 지난 9월과 10월 베트남에서 수입한 흑후추 굵은 알갱이 및 흑후추가루 제품에서 수단색소 4호가 검출돼 이미 159.5kg이 대만 내 6개 도시 및 9개 유통업자를 통해 시중에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신베이시정부 위생국은 신베이시 야오화 유한공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흑후추 굵은 알갱이' 및 '흑후추 알갱이'는 총 480kg으로 이중 일부인 128.3kg가 판매되었으며, 신베이시 석화유한공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흑후추가루'는 총 90kg으로 이미 31.2kg을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유통업자에게 즉시 진열대에서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며, 관련 제품들의 재고는 수입 창고에서 봉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된 흑후추에서 수단색소가 검출된 사례로 인해 대만 식약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흑후추 제품 1개를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다행히 수단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만 식약청은 수단색소가 함유된 식품 수입 및 유통은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8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발견 즉시 모두 폐기 처분된다고 말했다.
위생국은 대만 내 식품 관련 업자에게 수단색소는 대만에서 허가한 착색제가 아니므로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식품업자는 원료 관리를 꼼꼼히 진행하고 식품제조과정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생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만약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불법업자를 엄벌하여 대만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 시사점
24년 2월 중국산 고춧가루에서 수단색소 검출 관련 사례를 통해 대만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 정부 또한 식품 관련 규정 및 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만시장 수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식품제조업체, 수출업체들은 관련 식품 안전 관련 규정과 이슈 등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필요한 있다.
■ 자료 출처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241203003916-260405?chdtv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241203003946-260405?chdtv
문의 : 홍콩지사 박소윤(evelyn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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