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 안전 및 보안 법안 도입 계획 발표
조회170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식품 안전 제도를 강화하여 안전 법안 적용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계획 발표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The 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는 식품 안전 및 보안 법안(FSSB, Food Safety and Sustainability Bill)을 의회에 제출함. 제안된 법안은 식품 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식량 안보를 위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이번 법안은 기존 법률의 정비와 더불어 새롭게 강화된 규제를 포함하며, 소비자 및 식품업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1. 배경 : 2023년 8월부터 싱가포르는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FSSB 법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해 왔음.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REACH를 통한 공개 협의를 완료함. 정부는 FSSB의 새로운 요건을 시행하기 전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식품 관련 법률의 통합 및 개정
① 통합 및 정비
- 여러 식품 법안에 산재되어 있던 유사한 요구 사항을 단일 FSSB로 통합하여, 관련 업체에서 명확하고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수입업체는 다른 법률을 참조할 필요 없이 식품 수입 요건에 대해 FSSB를 참조하기만 하면 됨
② 개선
- 현재 식품 기업과 동물 사료 생산업체는 안전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함 (면허 소지자가 식품 관리 계획 및 사료 관리 계획을 유지하도록 요구)
③ 간소화
- 소비자가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식품 총량을 15kg으로 설정해 유연성을 확대함
- 기존 품목별 제한(예: 육류 및 해산물 5kg, 계란 30개 등)은 없어지지만, 동물 혈액과 같은 고위험 식품은 여전히 금지됨
2) 식품 안전 시스템 강화
① [신규] 식품 안전 법안 적용 범위 확대
- 식품의 판매 뿐 아니라 기부와 무료 배포를 포함한 식품의 ‘공급’까지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유통 경로에서 안전을 보장함
② [신규] 추적 및 리콜 체계 구축
- 주요 유통업체에 식품의 유통 기록을 보관해 불량 식품의 신속한 회수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③ 처벌 강화
- 최대 벌금을 인상하고 식품 안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여 규정 미준수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확보
-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과 과실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a) 상습 위반자 및 법인, (b) 질병, 피해 및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안전하지 않은 음식과 관련된 범죄, (c)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높은 처벌 적용
- [신규] 면허가 취소된 위반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동일한 유형의 신규 면허를 보유할 수 없음
④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정 명확화
- 식품, 건강 및 영양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건부는 규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FSSB는 건강 증진 목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함
- 기존의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와 C 및 D 등급 음료에 대한 Nutri-Grade (영양 등급) 표시 제도 유지
* 싱가포르는 2021년부터 트랜스 지방이 0.5g/100g 이하인 제품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3) 식량 안보를 위한 대비책
① 최소 재고 보유 요건(MSR) 도입
- 쌀과 같은 주요 식량 자원의 비축을 의무화하고, 향후 필요시 다른 주요 식품이나 생산 자재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② [신규] 농장 관리 계획 도입
지역 농장이 식품 안전, 질병 확산, 환경 보호를 위해 농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촉진함
출처
싱가포르 SFA, 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and Security Bill, 2024.11.12
ChemLinked, Singapore Introduces the Food Safety and Security Bill,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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