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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2024

[싱가포르]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 개정 (2024년 1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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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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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 승인 가공 작업장의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 개정

싱가포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를 개정하여 제품 기반 승인에서 상품 유형 및 축종 기반 승인으로 전환함. 기존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 유형 및 축종의 경우 추가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며, 새로운 유형 및 축종에 대해서만 승인 요청이 필요함


1.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상세 내용은 원본(국문), (영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절차 변경 : 기존 제품 기반 승인에서 상품 유형 및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료 축종(가축의 종류)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로 전환

2) 신청 면제 : SFA 승인 가공 시설에서 기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 유형 및 축종의 가공 제품을 추가로 수출하는 데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3) 위생증명서 요구 사항 : 위생증명서에 기재하기 위한 개별 제품 요건에는 변경 사항이 없음. 그러나, 명확성을 위해 수출되는 개별 제품 옆에 상품 형태(예: 열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됨)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4) 가금류에 대한 정의 확장 : 가금류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비둘기, 뿔 닭, 꿩의 8개 종으로 확대 정의함(가금류에 대한 SFA의 승인 기준 및 수의학적 수입 요건 변동 없음)


2. [참고] 상세 절차 안내(무역 회람 별첨자료) 

1)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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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및 제품 형태에 따른 새로운 승인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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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승인 필요 여부 설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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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작업장 및 승인 제품 목록 확인은 SFA 홈페이지 해외 공급원 인증 데이터베이스(Accreditation Database for

   Overseas Sources) 참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Trade Circular on Revised Procedures for Export of Additional Processed Meat and Egg Products from Overseas Accredited Processing Establishments, 2024.11.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싱가포르) 수출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작업장 등록절차 등 개정사항 안내, 2024.11.20

'[싱가포르]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 개정 (2024년 12월 1일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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