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 개정 (2024년 12월 1일 시행)
조회16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해외 승인 가공 작업장의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 개정
싱가포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 절차를 개정하여 제품 기반 승인에서 상품 유형 및 축종 기반 승인으로 전환함. 기존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 유형 및 축종의 경우 추가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며, 새로운 유형 및 축종에 대해서만 승인 요청이 필요함
1.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상세 내용은 원본(국문), (영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절차 변경 : 기존 제품 기반 승인에서 상품 유형 및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료 축종(가축의 종류)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로 전환
2) 신청 면제 : SFA 승인 가공 시설에서 기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 유형 및 축종의 가공 제품을 추가로 수출하는 데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3) 위생증명서 요구 사항 : 위생증명서에 기재하기 위한 개별 제품 요건에는 변경 사항이 없음. 그러나, 명확성을 위해 수출되는 개별 제품 옆에 상품 형태(예: 열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됨)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4) 가금류에 대한 정의 확장 : 가금류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비둘기, 뿔 닭, 꿩의 8개 종으로 확대 정의함(가금류에 대한 SFA의 승인 기준 및 수의학적 수입 요건 변동 없음)
2. [참고] 상세 절차 안내(무역 회람 별첨자료)
1) 변경 사항
[ 제품 및 제품 형태에 따른 새로운 승인 프레임워크]
[ 수출 승인 필요 여부 설명 표]
* 승인 작업장 및 승인 제품 목록 확인은 SFA 홈페이지 해외 공급원 인증 데이터베이스(Accreditation Database for
Overseas Sources) 참고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Trade Circular on Revised Procedures for Export of Additional Processed Meat and Egg Products from Overseas Accredited Processing Establishments, 2024.11.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싱가포르) 수출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작업장 등록절차 등 개정사항 안내,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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