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 (2024년 12월 10일 발효)
조회212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물질의 분류, 라벨링, 라벨 내용 등을 포함한 변경 사항 발표
2024년 10월 23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EC) 1272/2008」을 개정하는 「 규정(EU) 2024/2865 」 를 채택함. 이 개정은 글로벌화, 기술 발전 및 온라인 판매와 같은 새로운 유통 경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함. 규정은 유럽 연합 내에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함
1. 배경: 2009년 EU는 기존의 위험물질지침(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과 위험제품지침(Dangerous Preparations Directive)을 통합·보완하여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이하 CLP,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발효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CLP 규정 개정안을 발표함
2. 주요 개정 사항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라벨 요건 강화 및 디지털 라벨 도입 (제 30-34조, 부속서1)
① CLP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라벨 요건 개정
② 패키지 용량에 따른 최소 글꼴 크기(예: 0.5L를 초과하지 않는 패키지의 경우 소문자 X를 기준으로 1.2mm 이상), 흰색 배경에 검은색으로 인쇄해야 함
③ 줄 간격은 글자 크기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자간은 선택한 글꼴에 맞추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
④ 글자 끝의 삐침이 없고 시작과 끝의 굵기와 모양이 같은 글씨체만 사용해야 함
⑤ 물질명, 위험성 문구, 위험 기호, 경고 문구, 안전 조치 등은 반드시 라벨에 포함되어야 함
⑥ 디지털 라벨은 물리적 라벨 대신 제공될 수 있으며, 모든 라벨 요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야 함
⑦ 디지털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바코드 등의 데이터케리어*를 통해 제공하며 물리적 라벨이나 포장 용기, 또는 포장재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또는 인쇄해야 함
* 데이터케리어란 전자기기(휴대폰)에서 읽을 수 있는 선형 바코드, 2차원 심볼 또는 기타 자동 식별 데이터 캡처 매체를 의미
⑧ 디지털 라벨은 이용자가 아무런 등록 없이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언어 선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다국적 사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⑨ 두 번 이하의 클릭으로 바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브라우저와 호환되어야 함
⑩ 디지털 라벨에 포함된 정보는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2) 유해화학물질의 광고 및 표시 요건 강화 (제 48조)
①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광고에는 CLP 규정 부속서에 명시된 위험 그림 문자, ‘위험’, ‘경고‘ 등의 문구 등을 광고에 포함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유해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 라벨의 정보를 항상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도 광고에 명시해야 함
② ‘무해’, ‘비유해’, ‘친환경'등의 제품의 위험성을 낮추거나 부정확한 정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3) 라벨 정보 업데이트
① 분류 또는 라벨에 변경이 있어 새로운 위험 등급이나 보다 심각한 분류가 생기거나 라벨에 새로운 보충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는 지체 없이 공급업체가 새로운 평가 결과를 얻은 후 6개월 이내에 라벨 교체해야 함
② 새로운 분류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라벨을 갱신하는 데 일정 기간을 허용하며, 2024년 12월 9일 이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요구 사항에 맞춰 최소 18개월 이내에 라벨을 갱신해야 함
③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유예 기간이 부여됨
3. 전환 기간
①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째에 발효(2024년 12월 10일)
② 모든 공급업체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정안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함
CLP, 식품 및 식품 첨가물 등은 규제 면제 대상이지만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CLP 규정은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성된 형태의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향료, 사료, 사료 첨가제, 동물 영양제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식품 접촉 물질, 세제류 등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및 확인이 필요함. 또한, CLP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EU에서 중요한 규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음
출처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4/28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amending Regulation (EC) No 1272/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2024. 11.20
UL Soultion, New CLP Legislative Act Published, 2024.11.26
Kotra 해외시장뉴스, EU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 규정 개정안, 관보 게재될 예정,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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