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미성년자 대상 보충제 판매 제한 법안 도입
조회50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텍사스, 미성년자 대상 체중 감량 또는 근육 강화를 위한 다이어트 약과 식이 보충제 판매 금지
2024년 11월 26일 텍사스주는 「하원 법안 1474호」를 통해 체중 감량 또는 근육 강화를 위한 보충제 판매를 미성년자(18세 미만)에게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배경: 텍사스에서 발의한 법안은 2023년 뉴욕주에서 통과된 법안과 매우 유사함. 일반 의약품 체중 감량 약물 또는 근육 강화 식이 보충제를 “크레아틴, 녹차추출물, 라즈베리 케톤, 가르시니아 캄보기아 또는 원두 추출물”로 정의함. 앞서 2024년 10월 28일 뉴저지 의회를 통과한 유사 법안에도 동일한 성분이 명시되어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체중 감량 목적의 보충제 제품 (예: 그린 커피 빈 추출물,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라즈베리 케톤, L-카르니틴 등)
② 스테로이드 유사제, 단백질 보충제, 크레아틴, 아미노산 보충제,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또는 원두 추출물이 포함된 식이 보충제
③ 보충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라벨링 또는 마케팅하는 제품
a. 체중, 지방, 식욕, 전반적인 대사 또는 영양소가 대사되는 과정을 수정, 유지 또는 감소시킨다는 표현 사용
b. 근육이나 근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다는 표현 사용
2) 법안의 주요 내용
① 18세 미만의 개인에게 체중 감량 약물 또는 식이 보충제를 판매할 수 없음
② 해당 제품이 고객에게 직접 접근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을 판매 카운터 뒤나 잠금 장치가 있는 진열자에 보관해야 함
③ 소매 업체는 판매 시 신원 확인을 요청하여 18세 이상의 개인인지 확인해야 함
④ 온라인 판매자(배송 판매자)는 해당 보충제를 18세 미만에게 판매 또는 배송하지 않아야 함
⑤ 우편 또는 배송 시 배송을 받는 사람(주문자)이 18세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개인 정보의 형태로 개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함
⑥ 위반할 때 마다 2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법안 통과 시) , 2025년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
미국 여러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체중 감량 및 근육 강화를 위한 보충제 판매 금지 시행 확대
미국 내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섭식 장애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관련 법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텍사스 주에서 발의된 법안은 2025년 1월 14일에 시작되는 텍사스 제 89차 입법 회기에서 검토될 예정임.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뉴욕주는 2023년 10월 23일 체중 감량 및 근육 형성을 위한 보충제의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법안(S. 5823C/A.5610D)을 통과시킨 바 있음. 또한, 콜로라도 주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이어트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유사한 조치가 발효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주리 주에서도 체중 감량과 근육 형성용 보충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가장 최근에는 뉴저지에서 관련 법안이 2024년 10월 28일 의회를 통과되어 상원에 회부됨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식이 보충제는 그 성분과 규제 대상이 광범위함. 이에 한국 수출 기업은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라벨링 및 마케팅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Nutra ingredients, Bill to restrict supplement access introduced in Texas, 2024.12.06
LEGISCAN, Texas House Bill 1474 (Prefiled Legislation),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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