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규정 개정 (2025년 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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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2024년 11월 13일,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수의청(BLV)은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및 용기에 관한 규정(식품접촉 물질 규정; Bedarfsgegenständeverordnung)의 개정을 발표함. 이 개정은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함. 규정은 2025년 1월 1일 발효됨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식품(소모품)과 접촉하는 재료 및 물체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함
- 치즈, 육류, 소시지 제품, 과일 등 식품의 일부로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코팅재는 소비재로 간주되지 않음
-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시점에 식품에 접촉하지 않는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라벨링 정보가 제시되어야 함
· 의도된 용도 표시(예: 식품용) 또는 커피 머신, 와인 병, 수프용 스푼 등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 해당 품목의 사용 방법에 대한 표시
·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이름이나 회사, 주소 등
2) 금속 또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소비재
- 코팅된 제품을 포함하여 금속 또는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진 소비재에는 최대 0.05%의 납, 0.01%의 카드뮴, 0.03%의 비소를 포함할 수 있음
- 주석 도금, 니켈 도금, 크롬 도금, 은도금, 금도금 또는 기타 금속 도금 품목의 경우 코팅 상태가 항상 양호해야 함
- 과일 및 야채 주스 생산용 소비재는 리터당 10mg 이상의 알루미늄을 주스로 배출해서는 안됨
- 와인, 맥주 등과 같은 산성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금속 장치는 니켈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됨
- 아연으로 만든 소비재의 사용은 의도된 사용 중에 아연이 배출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전 위험 분석 후에만 허용됨
3)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비재
- 플라스틱 소비재 생산에는 부록2에 나열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록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플라스틱 소비재 구성 요소는 부록 2의 특정 이동 제한 값(SML)을 초과하는 양으로 식품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됨. 이러한 특정 이동 한도(SML)는 식품 1kg당 물질의 밀리그램(mg/kg)으로 계산됨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플라스틱 층은 제한 사항 및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비재, 생산 중간 단계의 제품 및 이러한 소비재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하는 서면 선언(적합성 선언)이 제공되어야 함
- 적합성 선언은 책임자가 발행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부록3에 제시되어 있음
- 책임자는 요청 시 소비재, 생산 중간 단계의 제품 및 이러한 소비재의 생산을 위한 물질이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함
- 문서에는 테스트 조건 및 결과에 대한 설명, 모델 계산 및 기타 분석을 포함한 계산, 적합성을 입증하는 안전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야 함
4)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소비재
- 식품과 접촉하는 세라믹, 유리, 에나멜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소비재 부분은 부록8에 명시된 양 이하의 납과 카드뮴을 식품으로 방출할 수 있음
- 종이 및 판지로 만든 소비재는 인쇄하지 않은 순수 섬유로 만들어지고, 적절한 조치(차단층 및 흡착제 등)를 통해 성분이 식품으로 이동하는 것을 식품 및 소비자 조례(LGV)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개정 관련 상세 내용 및 물질별 요건 확인
- (부속서 2)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 제조를 위해 승인된 물질 목록 및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요건
- (부속서10) 인쇄염료 제조를 위해 승인된 물질 목록 및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요건
출처
Fedlex(스위스 연방 법률 포털), Verordnung des EDI über Materialien und Gegenstände, die dazu bestimmt sind, mit Lebensmitteln in Berührung zu kommen,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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