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Short-form 경고문 양식 개정안
조회141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Prop 65)의 경고문 규정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 (clear and reasonable warnings)”의 주요 기준이 개정되어 발효되었다. 개정안은 Prop 65 경고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제품에 라벨을 표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간소화 양식 (short-form)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식수 안전 및 유해물질 단속법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 통칭 Proposition 65 또는 Prop 65 – 하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이 암, 선천적 장애/생식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화학물질에 캘리포니아 주민이 노출되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Prop 65는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해평가국 (OEHHA)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화학물질 목록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부터 인공 화학물질까지 약 1,000여 종이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화학물질이 주기적으로 추가되면서 목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Prop 65 경고문 표기가 요구되는 제품인 경우, 개정안 이전의 규정은 식품이 아닌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화학물질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short-form 양식을 사용하여 경고문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반면 식품 제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특정 short-form 경고문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었다.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고의 요건, 특히 식품 제품과 관련된 경고 요건이 이전 요건에서 크게 변화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에 따른 경고문 양식 변경 사항 (식품 제품)
o 모든 경고문에서 “WARNING”을 대신하여 “CA WARNING”, “CALIFORNIA WARNING”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함
o Short-form 경고문 양식 개정안
- 화학물질이 발암 성분인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WARNING: Cancer risk from exposure to [name of chemical]
See www.P65Warnings.ca.gov/food
WARNING: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a carcinogen
See www.P65Warnings.ca.gov/food
- 화학물질이 선천적 장애/생식 장애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WARNING: Risk of reproductive harm from exposure to [name of chemical]
See www.P65Warnings.ca.gov/food
WARNING: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a reproductive toxicant
See www.P65Warnings.ca.gov/food
- 발암성분 화학물질과 선천적 장애/생식 장애 위험이 화학물질이 모두 있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WARNING: Risk of cancer from exposure to [name of chemical] and reproductive harm from exposure to [name of chemical]
See www.P65Warnings.ca.gov/food
WARNING: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a carcinogen, and [name of chemical], a reproductive toxicant
See www.P65Warnings.ca.gov/food
- 화학물질이 발암성분인 동시에 선천적 장애/생식 장애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가능)
WARNING: Risk of cancer and reproductive harm from exposure to [name of chemical]
See www.P65Warnings.ca.gov/food
WARNING: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a carcinogen and reproductive toxicant
See www.P65Warnings.ca.gov/food
OEHHA는 개정안을 통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short-form 양식의 경고문을 규정하였으며, short-form에도 특정 화학물질의 명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Prop 65 웹사이트에도 /food 를 추가하여 식품 관련 안내 사이트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고문 옵션들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OEHHA는 업계의 개정안 준수를 돕기 위해서 3년의 전환 기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및 라벨링된 기존 경고 문구가 있는 제품은 무기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기업들은 식품에 대한 기존의 긴 형식의 경고문 양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Prop 65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원고 측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양식의 경고문을 사용하든 기업들은 Prop 65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조:
New Year, New Rules: What companies need to know about Prop 65
https://www.fooddive.com/news/opinion-prop-65-california/736629/
개정 법안 발췌
https://oehha.ca.gov/media/downloads/crnr/finalregtext112624approval.pdf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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