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 설날 연휴 전 식품 안전 검사 시행, 21건 부적합 제품 발견
조회31■ 대만, 설날 연휴 전 식품 안전 검사 시행, 21건 부적합 제품 발견 ■
대만 위생국은 설날 연휴를 앞두고 타이베이시 내 유통되고 있는 229개 식품을 대상으로 13일 식품 안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그 중 품질 검사 부적합 18건, 함량 표시 부적합 3건 등 총 21건의 제품이 불합격하였으며, 이 중 5건의 부적합 제품의 경우 이전에도 부적합 건으로 기록된 바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위생국 식품의약관리과 임관진(林冠蓁) 과장은 품질검사가 부적합한 제품 18건 중 생채소와 과인 7건, 버섯류 4건 등은 잔류 농약 허용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버섯류 1건에서는 증금속 카드뮴, 땅콩가루 1건에서는 아플라톡신이 모두 ‘식품 내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즉석두부 제품에서는 방부제인 벤조산 및 헥사디엔산이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규격’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임관진 과장은 지난해 검사에 식품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 올해 표본검사를 다시 시행한 결과 신선 채소류 제품에서 농약잔류 부적합, 방부제 기준치 초과된 사례를 발견해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한정량 및 규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모두 가중 처벌하여 최대 1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함량이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법’ 위반에 따라 6만 위안 이상, 2억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품 내 중금속 함량 기준이 ‘식품 내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품 첨가물 함량이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만 위생 보건국은 업자들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모두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품의 출처가 타이베이시외의 다른 현과 시인 경우 관할 현과 시 보건국으로 제품을 이전하여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시사점
대만 정부는 연내 식품 소비가 가장 많아지는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옴으로써 식품 관련 규정 및 검사를 더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식품 제조 업체 및 수출업체들은 대만 내 식품 안전 관련 규정과 이슈 등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식품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산 농식품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겠다.
■ 자료 출처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250113002729-260405?chdtv
문의 : 홍콩지사 박소윤(evelyn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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