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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2009

대만, 시중 유기농산품 발췌검사 92%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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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시중 유기농산품 발췌검사 92% 불합격

 

유기농산품에 관한 신 규정이 1 31일부터 정식 실시되면서, 대만 소비자기금회는 2 1~3일까지 시중 유통되는 유기농산품 36건을 발췌하여 검사한 결과 92%(33)가 불합격 처리되었다. 그 중 83%는 유기농 마크 및 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상품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기금회는 「농산품 생산 및 검증관리법」이 정식 실시되기 이전, 이미 완충기간을 2년이나 가졌음에도 높은 불합격율을 나타낸 것에 대해 농업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합격 통과되지 않은 유기농 마크 사용에 대한 처벌과 수입산과 대만 내 인증된 유기농 마크를 조속히 통일화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검사에 적발된 상품인 松靑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과당은 상품 포장상 판매자 명칭 원산지 검증인증 기구명칭 및 검증증서번호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고, 일본산 유기농 현미、 유기농 두부말림、유기농 꿀대추(꿀에 저민 대추)도 검증인증기관 명칭 및 농산품인증서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았다. 소비자기금회는 대만 식품대기업인 統一사의 유기농 면과 유기농 보리분말도 농업위원회가 인정한 합격된 상품이나 포장 상에는 원산지 및 유기농산품 검증번호 등이 미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타이베이 aT센터 (자료원: 자유시보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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