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쇠고기위장 미트호프 본사 등 10개소 조사 및 입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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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가이도의 식육제조 가공회사 미트호프의 쇠고기 가공육 위장문제로 홋가이도는 24일 오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위장표시)용의로 동사본사 등 10개소의 조사를 개시했다.
도 경시청은 타나카사장 등 동사간부의 입건을 위해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위장의 어떤 형태로 행해졌는지 밝힐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트사는 2002년부터 금년까지 홋가이도 가토키치가 제조한 냉동 고로케 등의 재료가 되는 가공육을 납입시 실제는 돈육 등을 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로 위장해서 납품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 경시청은 위장은 타나가 사장의 지시로 미트사가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냉동고로케의 제조사인 홋가이도 가토키치의 공장에도 조사를 실시. 냉동고로케의 제조과정도 전면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자료원 : 일본요미우리 신문 6.24일자 자료 : 도쿄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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