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당 음료 특별소비세 부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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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당 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는 국민 건강 보호 및 국제 기준 부합을 위해 가당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를 포함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개정안은 당류가 많은 청량음료 소비를 억제하고, WHO 권고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1. 개정 배경
(1)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과세 기반 마련
설탕이 다량 포함된 청량음료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조세수단이 필요하다는 보건 정책적 요구가 반영됨
(2) 국제 기준 및 조세 형평성 확보
WHO 권고 및 주변국의 유사 세제 도입에 따라, 베트남도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으로써 조세 형평성과 국제 기준 부합을
도모함. 또한 기존 세제가 사치재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도 포함됨
2. 주요 개정내용
(1) 적용대상
- 100ml당 당 함량이 5g을 초과하는 음료로서 베트남 국가표준(Tiêu chuẩn Việt Nam, TCVN)에 따라
‘청량음료(nước giải khát)’로 분류되는 제품이 과세 대상임

(2) 세율 변경(제8조 세율 및 절대세율, 특별소비세 일정 참고)
- 8%: 2027년 1월 1일부터 가당 청량음료(당도 5g/100ml 초과)에 8% 특별소비세 부과 예정
- 10%: 2028년 1월 1일부터는 특별소비세 세율 10%로 인상 예정
3. 추진 일정
- 시행일: 미정 (국가주석 공포 및 관보 게재 대기 중)
- 입법 완료일: 2025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 통과)
- 유예기간: 2026년 1년간 과세 유예(국회 상임위 논의 내용 반영)
4. 한국 수출업체 확인 사항
- 공식 시행은 국가주석 공포 및 관보 게재 이후이므로 추적 확인 필요
- 수출 제품의 과세대상 여부 확인 필요
출처
베트남, 국회도서관, 특별소비세법(개정안), 2025.06.14.
베트남, 정부전자신문, 국회 특별소비세법(개정안) 통과, 2025.06.16.
베트남, 정부 공식 홍보 포털, Nước ngọt sẽ chịu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từ năm 2027,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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