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약서 성분표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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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식약서 성분표시 개정안 ‘15.7.1부로 실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는 성분표시 개정안을 ‘15.7.1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주 요 내 용 >
□ ‘15.7.1부터 포장식품의 트랜스지방, 당 함유량, 유전자조작 식품의 표시범위를 규정함
□ (트랜스지방)
식품 중 100kg당 트랜스지방 함유율이 0.3kg이상일 때 이를 표기해야 하며 만일 0.3kg 미만일 시 0으로 표기가능
□ (당 함유량)
소비자들이 당 섭취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식품업체가 별도로 첨가한 양과 식재로 본연의 양을 모두 표기
□ (유전자변형 식품)
유전자변형 식품 표기 범위를 포장식품에서 식품첨가물과 낱개포장 식품까지 확대 및 유전자 변형 원료가 3% 이상 포함할 경우, 반드시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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