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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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수입관련 법규에는 관세법, 관세정율볍, 관세잠정조치법, 식품위생법, 수산자원보호법, 외래생물법,
검역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음
○ JAS법(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JAS규격제도는 일본농림규격(JAS규격)에 의한 등급설정 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에 대해 JAS마크 부착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유통의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임
- 품질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 시 도움을 위해 모든 식료품을 대상으로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제조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 워싱턴조약(CITES)은 야생동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한 것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이 협력하여 야생동물의 채취, 포획을
억제하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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