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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04

FDA, 개인용도식품 사전신고 규정완화(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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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김치 등 식품업체가 생산한 식품을 부칠 때 미국 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11월 8일부터 발효된 한국의 친지가 미국으로 포장김치, 조미김, 고추장, 라면 등을 부칠 때 미 식품의약국(FDA)에 사전신고하는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12월 20일 발표된 FDA의 이같은 완화조치는 관련국들의 항의와 FDA 및 세관국경수비대의 업무 폭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집에서 만든 식품은 물론 식품업체가 생산한 식품도 사전신고 없이 미국으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이 아니라 택배업체를 통해 식품을 보내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 '개인 대 비개인(법인, 상점, 업체 등)' '비개인 대 개인' '비개인 대 비개인'의 우편발송 등에 대해서는 계속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사서 배송지를 해외 친지의 집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낼 경우에는 물론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홈쇼핑업체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FDA 홈페이지(www.cfsan.fda.gov/~pn/pnoview.html)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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