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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09

한·EU FTA’ 농림수산분야 최종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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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농림수산분야 최종 합의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2007년 5월 협상 개시 후 24개월 만으로 양국은 19일 협정문 공개와 함께 24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FTA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정식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말까지 한·EU FTA 대책 T/F 회의를 개최해 세부 경쟁력 제고 추진계획을 마련해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분야의 최종 합의된 내용을 정리했다.

  # 농산물

  총 1449개 농산물 품목(HSK 기준) 중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324~299.7%), 감자(304%), 인삼(754%~222.8%), 제주산 감귤(온주 밀감)(144%), 흑설탕(40%) 9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사과(45%), 배(45%), 쇠고기(40%), 맨더린(감귤류)(144%)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해 사과는 후지 20년, 기타품종 10년, 배는 동양배 품종 20년, 기타 품종 10년간 관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오렌지(50%)와 포도(45%)의 경우 성출하기(오렌지 9~2월, 포도 5~10월 15일)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계절관세와 무관세쿼터(TRQ)를 배정키로 했다.

  # 수산물

  수산물 분야에서는 냉동 오징어(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에 대해서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냉동 고등어(10%)는 12년, 냉동볼락(10%)은 10년, 골뱅이는 5년간에 걸쳐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EU는 우리의 주 수출 품목인 다랑어류(22~20%),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폐지토록 했다. 

  # 임산물

  목재류 227개 품목(8~12%) 에 대해서는 5~7년간 관세를 폐지하고 밤(219.4%), 잣(566.8%), 대추(611.5%)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해선 15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EU는 합판 등 목재류 41개 품목(6~10%)은 3년간 폐지하고 나머지 임산물에 대해선 관세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 

  # 농수산물 원산지

  신선 농산물은 제3국산의 우회 수입을 방지키 위해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당사국이나 EU 역내에서 재배해 수확한 작물만이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된다. 다만 라면·비스켓·장류·생선묵 등 가공 농수산물은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 특혜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 위생·검역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WTO/SPS 협정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동·식물 위생상황을 수입국이 결정하고, 그 위생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정수입요건을 부과토록 했다.

  더불어 병해충 무발생·저발생 지역을 인정하는 ‘지역화’ 개념을 인정하고, 상호 지역화 인정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신뢰 구축 활동을 2년간 하기로 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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