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표고버섯, 산지 표시 엄격화
조회907(일본) 건표고버섯, 산지 표시 엄격화
수입한 원목이나 식균(접종) 한 원목 등을 사용하여도 국내에서 발생시키면 국산이라고 하는 건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큐슈, 시코쿠의 업계 단체로부터 수입 표고버섯 원목 등의 원산지 표시나 제도를 악용한 산지위조의 해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외국산과 성분이 같아도 재배법에 따라 국산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 단체는 외국산을 섞어 판매하는 산지위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정부에 요망서를 제출했다.
수입한 원목이나 식균한 원목 등을 사용한 국내생산 건표고버섯은 JA에서 국산이라 표시할 수 있다. 단지, 일본특용임산진흥회 등 업계단체는 자체 기준으로 2008년 10월부터 재배 기간이 가장 긴 장소를 산지로 하는 규정을 채용했다. 농수성은 09년에 동 규정을 인정하는 형태로 식균장소나 생육장소, 생육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3년 정도는 보관하도록 통지했다.
그러나, 표고버섯에 있어 원목은 토양과 같다. 수입 표고버섯 원목 등으로 생산한 건표고버섯은, 성분분석으로는 원산국 판별에서도 외국산과 같기 때문에 국내의 원목 표고버섯 농가로부터 국산 표시에 강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성분에서는 원산국을 판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부 업자가 외국산을 섞어 싸게 판매하는 산지위조의 염려도 강하다. 국산 건표고버섯의 판매업계에서는 표고버섯 관련으로 2만인이 종사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배신하는 결과가 된다면 업계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걱정한다.
일본 표고버섯 판매조합이나 오이따, 미야자키, 쿠마모또, 애히매 각현의 관련 단체는 이미 농수성에 수입 표고버섯 원목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발생시킨 건표고버섯은 표고버섯 원목 등의 원산지도 표시하는 것과 산지위조의 의심이 있는 경영단체를 조사하여 실태파악과 명확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표고버섯의 재배과정별 JAS법에 의한 표시
재배과정 |
외국산 원목· 균상 |
일본산 원목· 균상 | |
식균 장소 |
외국 |
외국 또는 일본 |
일본 |
육성 장소 |
외국 |
외국 또는 일본 |
일본 |
발생 장소 |
외국 |
일본 |
일본 |
표시 (원료, 원산지) |
외국산 *순수한 외국산 |
국산(일본산) *실질 외국산 |
국산(일본산) *순순한 국산 |
-오이타현 자료
-기사출처: 일본농업신문 2010.11.19
'(일본) 건표고버섯, 산지 표시 엄격화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