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미국 수산청의 Traceabili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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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3월 15일 IUU Fishing and Seafood Fraud 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산하 직속 Task Force 가 traceability program 의 실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Traceability program 이란 수산물이 수확되는 시점부터 미국내 상거래에 거래되기까지 위험도 분석에 기반하여 해당 수산물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하여 task force 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산하기관, 산업, 비정부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행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수산청은 연방정부가 국내외 IUU Fishing and Seafood Fraud 에 대항하기 위하여 통합정책을 설립하는 일환으로 실시되는 traceability program 에서, 추적이 요구되는 수산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과 1차적으로 추적을 실시할 수 있는 수산물의 종류를 선별하여 발표하였다. 미국 수산청이 이번에 선별한 수산물의 종류는 미국내 상거래의 약 40%(by value)에 해당한다. 해당 공지는 2015년 10월 30일 연방공보에 게시되었다.
연방공보 게시에 따르면, 미국 수산청은 아래의 기준 원칙에 기초하여 traceability program 에 들어가게 될 수산물을 선별한다.
1)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행력의 유무 및 효과
2) 해당 종의 어업활동의 지리적인 영역에 대한 도식화된 문서의 유무와 해당 문서의 효과
3) 해당 종의 관리 연속성의 투명도와 공급망 및 과정의 복잡성
4) 해당 종이 다른 종으로 허위보고된 내역
5) 해당 종을 식별하는 레이블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허위보고된 내역
6) 미국과 타국의 어업법과 규정위반 내역, 특히 IUU fishing과 연관하여
7) 소비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보고 내역
위의 기준 원칙에 따라서 NMFS 는 다음의 수산물에 대해서 IUU fishing or seafood fraud 의 위험이 있으며, 향후 실시될 traceability program의 첫 단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Abalone, atlantic cod, blue crab, dolphinfish (mahi mahi), grouper, king crab (red), Pacific cod, red snapper, sea cucumber, sharks, shrimp, swordfish and tunas (albacore, bigeye, bluefin, skipjack, yellowfin)
[시사점]
* 수산물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있음
* 추적프로그램(traceability program)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확대할 것으로 보임
출처 : NOAA 및 Federal Register 10.30.2015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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