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 관련 광고 및 판매규정 수정됨(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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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리부 식품약물 관리처(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는 최근 ‘영아 및 유아 배합식품 광고 및 판촉관리방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수정된 법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식약처는 내년부터 영아 및 유아 배합식품을 개봉가(開罐價, 개봉한 후 판매되는 가격)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외 할인권, 우대권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식약처는 영유아 배합식품 판매 매장들이 상술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 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에 근거하여 4만신대만 달러에서 400만신대만 달러에 이르는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 배합제품에 광고 및 판매규정에 대한 변동사항 | |
판촉광고 |
금지 |
할인권, 우대권 증정 광고 | |
특별전시회에서의 판촉행사 | |
매장 내 포스터 형식의 광고를 제외한 일반 1+1 혹은 5+1 행사 |
허용 |
출처: 애플데일리 뉴스 사이트 |
식약처 츠라안훠이(遲蘭慧) 부조장은 분말우유의 경우 개봉하게 되면 위생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봉한 상태로의 판매를 금한다고 전했다. 그는 영유아 분유제품에 대한 판촉광고, 할인권, 우대권 광고 및 기타 제품과 함께 덤으로 판매하는 것, 특별전시회에서의 판촉행사 역시 금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5+1 혹은 1+1 행사를 진행하는 분유제품을 매장에서 해당 행사제품 리스트에 대한 홍보를 포스터 형식으로 매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위반사항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고 전했다.
과거 일부 매장들은 개봉가로 소비자들을 유혹하였으며 개봉가로 판매되는 분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우유보다 약 10신대만 달러에서 수백신대만 달러까지 저렴하게 판매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발표된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1살 이하의 영유아 배합식품에 대해서 개봉가 형식으로 판촉행사는 전면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모유협회(母乳協會), 위생복리부 국민건강처(衛生福利部國民健康署)와 논의를 거치면서 최근 몇 년간 모유수유 추진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영유아분유에 대한 다양한 판촉행사는 금지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2014년 1월~9월 영유아 분유제품 수입통계 | ||
품목 |
무게(kg) |
가격(천달러) |
무지방 코코아를 포함하고 있는 조제 분유(5%~10% 기준) |
815 |
6 |
영유아 분유 및 액상분유제품 |
4,2206,041 |
47,655 |
5파운드 혹은 그 이하의 판매용 조제분유 |
10,966,267 |
101,581 |
기타 조제분유 |
2,065,531 |
11,133 |
출처: 재정부 관무처(財政部關務署) |
대만 현지에서의 영유아 분유에 대한 개봉가 형식으로의 판매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개봉된 후 판매되는 분유는 품질 및 위생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지속적인 논의를 걸쳐 이러한 판매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은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 재정부 관무처(財政部關務署)에서 공포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분유제품 관련 수출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대만은 무지방 코코아를 5%~10% 포함하고 있는 조제 분유영유아 분유 및 액상분유제품, 5파운드 혹은 그 이하의 판매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 등 영유아 분유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14년 1월~9월 한국산 영유아 분유제품 수입통계 | ||
품목 |
무게(kg) |
가격(천달러) |
영유아 분유 및 액상분유제품 |
37,345 |
209 |
5파운드 혹은 그 이하의 판매용 조제분유 |
41,548 |
210 |
기타 조제분유 |
25,000 |
65 |
출처: 재정부 관무처(財政部關務署) |
대만은 한국으로부터 영유아 분유 및 액상분유제품, 5파운드 혹은 그 이하의 판매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 등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대만 현지의 이와 같은 수정되는 영유아 배합식품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출되는 제품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수출전략을 기획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태병원(國泰醫院) 소아과 허우쟈아워이(侯家瑋) 주임은 개봉된 분유는 공기에 존재하는 곰팡이균에 의해 오염되어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어른들 손에 남아있던 포도상구균,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슈 대응방안
대만 현지에서의 영유아 분유에 대하여 개봉가(開罐價, 개봉한 후 판매되는 가격) 형식으로의 판매는 오래 동안 진행되어 왔다. 개봉된 후 판매되는 분유는 품질 및 위생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판매방식을 수정하고자 ‘영아 및 유아 배합식품 광고 및 판촉관리방법(?兒與較大?兒配方食品廣告及促銷管理辦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수정된 법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대만 현지의 이와 같은 수정되는 영유아 배합식품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출되는 제품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수출전략을 기획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appledaily.com.tw/realtimenews/article/new/20141202/517224/
http://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41202004809-260405
http://money.udn.com/storypage.php?sub_id=5648&art_id=549489
http://www.cna.com.tw/news/ahel/201412020394-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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