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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2013

[미국-뉴욕] FTA 1년 후 관세규정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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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후 1년부터는 특혜관세 규정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이를 주의해야 됩니다.”
뉴욕aT센터와 주미한국대사관은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5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개최한 ‘한국농식품 시장 동향 및 전망 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의 김경규 농무관과 김용상 검역관, 박병열 관세사, 정승주 H마트 전무, 오형완 aT센터 뉴욕지사장 등이 나서 굴 수출 재개 및 삼계탕 수출 개시 등 대미수출 현황과 한국 식품 현지화 및 수입 확대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세관(CBP)이 FTA 시행 1년 후 실사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 품목별 물품 명세서, 수입가격, 제품 생산 관련 모든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마트와 한양마트, 한성식품 등 뉴욕 뉴저지 한인 식품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이날, 정승주 H마트 전무는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품목별 물품 명세서의 경우 한국 식품의 다양한 재료로 원산지 구별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된장 같은 경우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열 관세사는 “FTA 발효 후 1년 후부터는 수입 제품이 특혜관세 규정에 적합,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과 검증이 까다로워진다”며 “수입자들은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서 제품을 들여와야지 잘 모르고 들여오면 관세 부과는 물론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벌금까지 물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현지화 상품의 가격 충돌도 FTA 발효 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동일 유사 상품의 가격이 미국 마켓과 한중 마켓사이 차이가 나면 제품 단가 인하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미국 마켓의 평균 마진은 34%지만 중국과 한국 마켓의 마진은 10~20%로 이를 밑돌아 가격 경쟁에서 뒤쳐진 미국 마켓의 기준에 맞추다보면 원가 절감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김경규 농무관은 “앞으로 한인 업체들간 단일화 품목에 대한 공동구매 시스템이 확립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한국산 가금육(집에서 기르는 새의 고기)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 해제<본보 2012년 11월30일>를 포함한 시행규칙개정안(Proposed Rule)이 게재되면서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도 올 하반기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주 한국일보 2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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