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표시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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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법률로 정해져 있는 식품의 원재료나 첨가물 등의 표시 기준을 통일화하는「식품 표시법」안의 국회 심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원재료나 유효기한 등의 품질 표시는 일본 농림 규격(JAS)법이 규정하여, 첨가물이나 알레르기 물질 등의 위생·안전에 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칼로리나 지질 등의 영양 성분의 표시는 건강 증진법이 각각 정하고 있다.
신법은 그러한 규정을 일원화 하여 알기 쉬운 표시를 목표로 한다.
신법이 제정되면 유통기한, 원재료, 첨가물 등 이미 표시가 의무화 되어있는 항목에 가하고 현재 식품 업체의 의사에 맡기고 있는 영양 성분 표시도 원칙으로서 모든 가공 식품에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안전에 관련하는 표시 기준에 위반한 업체에게 업무 정지 명령 등, 나라에 의한 엄격한 시정 조치를 포함시켜, 나라의 회수 명령에 위반한 법인에게는 3억엔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또한, 나라의 인정을 받은 소비자단체가 위반한 식품업체에게 판매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식품 표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나 안전 확보에 불가결하다.
그러나, 원산지나 유통기한에 관하는 위장사건은 없어지지가 않는다. 신법이 소비자의 입장을 강하게 하여 업체의 모랄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또, 이번 국회에서 신법이 성립되면 2015년에 시공되어 표시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그 사이에 검토를 한다. 지금까지 거의 표시 기준이 없었던 반찬이나 외식 및 인터넷 판매 식품이나 유전자 조작의 표시 및 첨가물의 표시 방법이 특히 큰 검토 과제가 될 것 같다.
특히 중국 등 수출국의 위생 사정이나 참가물의 사용에 대한 염려가 강한, 가공 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강하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 만들기가 시급하게 요구되어 있다.
-출처: 매일jp 20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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