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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017

[대만]대만, 간장 라벨링 표기법 수정 초안 발표,‘19년 1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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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만, 간장 라벨링 표기법 수정 초안 발표,‘19년 1월부터 실시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는 대만 시판 간장 제품의 소비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 관련 규정 및 중화민국국가표준(CNS)에 의거 지난 1016[포장 간장 라벨링 표기법] 규정에 대한 수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대만 식약서는 20167월 예고하였던 포장 간장 라벨링 표기법초안에는 [양조간장] [속성(速成)간장] [산분해간장] [혼합간장]만을 명확하게 분리표기하게 하였으나 이번에는 간장의 농도 및 성분 함량을 규정함으로써 품질적인 지표 사항을 추가하였다

 

 

대만 식약서에 의하면 기존 양조간장 표기법 기준은 천연 누룩곰팡이 (麴菌)로 양조된 것이면 [양조간장] 표기가 가능하였지만 양조간장의 농도 및 성분함량도 중요한 요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조간장 내 총질소 (Total Nitrogen) 함량은 100ml0.8gm 이상, 검은콩 간장은 총질소 함량은 100ml0.5gm 이상이 함유되어야 있어야 하며 레불린산 등 불용물질 함량은 0.1% 이하 등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시판 양조간장에 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분해 간장]은 염산 또는 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넣은 것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말하며 [속성(速成)간장]이란 산분해간장 제조 과정에서 발효 및 숙성을 거쳐 제조 된 제품을 말한다. 그 외 [혼합간장]2종 이상 간장을 배합하여 제조 된 간장으로 규정하였다

 

 

라벨링 표기법은 20177월부터 시행 계획이었으나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20191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이 규정 실시 후 동 라벨링 표기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TWD3~ 400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시사점:

현재, 대만은 간장제품 관리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과정 표기법에 의해 이에 양조간장의 총 질소 및 과당 함량 또한 표기규정 신제도가 추가되었으므로, 대만 간장제품 수출시 관련 표기법을 숙지하여야 함

 

 

<자료원 : 중앙사 2017.10.17>

 

작성자: aT대만지사-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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