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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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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협정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리비아는 WTO 비가입국으로 2004 6 10일 가입 신청을 했으며 일반 의사회가 작업반을 구성해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음

 

  리비아는 아랍 마그레브 연합 (Arab Maghreb Union)에 속해 있으며 리비아 외에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등 아랍계 5개국이 1989 2월 결성했음

 

  아랍 마그레브 연합의 결성 목적은 회원국 사이의 관세 철폐,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세관 규정의 개선과 단순화, 단일 통화 동맹 등에 있음

 

  또한 리비아는 CED○SAD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의 창립 멤버임. CED○SAD의 사무국과 투자 무역 은행 모두 트리폴리에 있음. CED - SAD 23개 회원국 사이의 경제 동맹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아직 큰 발전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음

 

  리비아는 대 아랍 자유무역협정 (GAFTA) Euro○Med Partnership (EMP)의 회원국임. EMP “Barcelona Process"라고도 불리며 유럽 연합국과 지중해 12개국 사이의 협정임. 1995 11 27일 협상된 "The Barcelona Declaration"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상업의 통합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표로 함

 

  - 리비아 무역협정

 

   - 2006. 9월 한명숙 총리 리비아 공식 방문시 한 - 리비아 양국간 서명된바 있는 - 리비아 무역협정이 발효에 필요한 양국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07.2.26자로 공식 발효되었음

 

   - 금번 발효된 한 - 리비아 무역협정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혜국 대우 부여 : 양국간 통상 관계에 대한 모든 사항에 있어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  상호 각종 편의 제공 : 양국 법인과 회사/법인체간의 무역을 한층 증진시키기 위한 편의 제공을 장려토록 하고,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와 실업가 및 사절단의 교류를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당사국 고용 상선 및 선박은 그 화물과 함께 항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각 당사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교역이 개방된 항구에로의 자유 입항, 항만시설의 사용 및 기타 편의를 향유함

 

   - 합작투자 : 양국은 본 협정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 특정한 무역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기타 조력 제공 : 양국은 상품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위한 적절한 인물, 회사, 또는 법인을 선정하는데 있어 타방 당사국에 조력을 제공함

 

 

 

  리비아-이집트 자유무역협정

 

    - 1997 6 24일 리비아와 이집트는 합작자유무역지대(Zoint Free Trade Zone)를 창설하기로 합의

 

    - 이 합의는 아랍의 경제연합을 실현하기위한 초석이 됨을 목표

 

    - 양국은 양국민의 이동의 편의를 위한 합작공항의 건설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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