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라벨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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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상의 식품표시사항은 후생성에서 관할하며 섭취 시 위생상 유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포장을 한 가공식품, 식육, 계란 등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표시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음
- 명칭
-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 보존방법
- 제조소 또는 가공소소재지
- 제조자 또는 가공자명
○ ‘어패류의 명칭 가이드라인’에 따른 식품표시사항
- 어패류는 수입종이 다양할뿐더러 동일 어종이라도 지역 및 성장단계에 따라 명칭이 상이함. 이에 따라
어패류 명칭에 관해 의견을 모집한 후 검토하여 2003년 3월부터 적용
○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에 의해 가공품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과 원재료에서
점하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재료명을 표시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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