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FDA, 대만산 식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조회595필리핀, FDA 대만산 식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5월26일의 싱가포르 AVA의 대만산 버블티 (bubble-tea) 제품 11개 품목에 대한 리콜조치 이후, 6월 6일에 필리핀 FDA (식품의약청) 또한 대만산 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한단계 높은 조치인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필리핀 FDA의 Kenneth Hartigan-Go 부청장은 배포문에서 해당의 제품들은 maelic acid (말레산)의 오염 이외에도, 식품등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아 판매금지 조처를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Go 부청장은 대만산 제품에 maelic acid가 검출되었다는 싱가포르 AVA의 발표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12개 버블티제품에서 maelic acid가 검출된 것 이외에, 대만산 3개 수제품은 FDA 인증검사소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된 식품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소비자법 ( RA No. 7394) 10 조 및 FDA법 (RA No. 9711) 10 조 등에 따르면 maelic acid가 오염된 식품은 판매가 금지가 되므로, 대만산 15개 품목 전체에 대하여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Philippine Daily Inquirer, 2013-06-10 ; PIA, 2013-06-10 ; Manila Bulletin, 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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