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11 2013

[필리핀]FDA, 대만산 식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조회595

필리핀, FDA 대만산 식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526일의 싱가포르 AVA 대만산 버블티 (bubble-tea) 제품  11 품목에 대한 리콜조치 이후, 6 6일에 필리핀 FDA (식품의약청) 또한 대만산  제품 15 품목에 대한 한단계 높은 조치인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필리핀 FDA Kenneth Hartigan-Go 부청장은 배포문에서 해당의 제품들은 maelic acid (말레산) 오염 이외에도, 식품등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아 판매금지 조처를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Go 부청장은 대만산 제품에 maelic acid 검출되었다는 싱가포르 AVA 발표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12 버블티제품에서 maelic acid 검출된 이외에,  대만산  3 수제품은 FDA 인증검사소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된 식품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소비자법 ( RA No. 7394) 10 FDA (RA No. 9711) 10 등에 따르면 maelic acid 오염된 식품은 판매가 금지가 되므로, 대만산 15 품목 전체에 대하여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Philippine Daily Inquirer, 2013-06-10 ; PIA, 2013-06-10 ; Manila Bulletin, 2013-06-09)

 

'[필리핀]FDA, 대만산 식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대만 #필리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