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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00

영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없이 팔면 벌금('99)

조회581
영국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식당이나 술집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만든
가공식품을 적절한 표시없이 팔다 적발되면 최고 5천파운드(한화 1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함.

이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유럽과 일본을 현지 취재한
결과 확인됐다.
농림부가 브뤼셀에 파견한 농무관도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영국정부는 이 조치가 소비자에게 GMO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 조치에 따르면 GMO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일일이 표시할 수 없는 소규모
음식점일지라도 식단표나 칠판등에 이같은 GMO 가공식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하며 식당주인은 해당 식품의 안전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시켜야함.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GMO 콩, 옥수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성분목록을 표시
토록 한다는 데 합의한 이탈리아,벨기에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유럽연합은 당시 GMO 콩, 옥수수에 변형 유전자나 단백질이 있는 경우 기존 식품과 같지 않다고 보며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 GMO 농산물로 생산'이라는 성분
목록 표시를 의무화함.

이는 유전자 변형 기술로 특정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거나 동물에서 복제된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한 채소, 과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GMO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변형 유전자나 전환 단백질은
일반농산물과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영국의 세인즈베리, 프랑스의 까르푸, 벨기에의 델하이쯔등 유럽연합 7대
슈퍼마켓체인도 최근 진열대에서 GMO 농산물을 없애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GMO 농산물은 물론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폭 줄이기로 함.
일본정부도 GMO 식품 표시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97년 1월 `식품표시문제간담회 유전자변형식품부회'를 설치, 최근까지 14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표시내용과
실시방법에 대한 입장을 6월까지 결정할 방침.

자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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