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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13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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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제도


2. 검역제도

○ 김치의 검역 및 검사관련 주의해야 할 것이 잔류농약 규제(배추, 무, 오이, 마늘 등 채소관련)와 솔빈산(보존료)의 사용

한도 기준이다.

○ 또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로 정해져 있는 수입가공식품의 품질표시기준에

의거 적정히 표시되어야 한다.

3. 표기사항

○ 일본국내에 판매할 경우 표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로 정해져 있는

수입가공식품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사항의 위치는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김치 소비촉진 및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제안

 

출처: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일본 p29~p40 (자료실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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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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