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2000
유럽연합, 야채 및 과일 보상금 내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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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오는 1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기간(periode 4)에 수출될 유럽회원국산 사과의 대한 수출 보상금 금액과 수출량을 조기에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남미, 중동, 아시아 국가에 작년에 수확한 사과를 신선한 상태로 적기에 수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졌다. 이번에 새로 조정된 보상금액 규정(L334)에 의하여 원거리 수출 국가를 제외한기타 국가에 수출되는 사과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원거리 수출국가 즉 유럽연합 규정에 F03과 F04로 분류되는 국가에수출되는 사과의 보상금은 톤당 54유로(Euro)에서 40유로(Euro)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보상금이 조기에 확정됨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오는 1월 4일부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약에 따라 종전 규정에 명시된 2000년 1월 말(periode 3)까지 수출될 예정이던 야채 및 과일에 대한 보상금은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12월 28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과 수출보상금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 수출보상금 신청서 종류 및 기간 품목│HS Code │수출 ├───────┬───────┬─────── │ │국가군│ A1 │ A2 │ A3 │ │ │Jan.4 - Mar9 │Jan18 - 20Jan │Jan24 - Mar16 │ │ ├───┬───┼───┬───┼───┬─── │ │ │Euro │수출량│Euro │수출량│Euro │수출량 ──┼───────┼───┼───┼───┼───┼───┼───┼───사과│080810209100 │ │ │ │ │ │ │ │080810509100 │ F01 │ 40 │ - │ 40 │ 4266 │ 40 │ 4266 │080810909100 │ │ │ │ │ │ │ ├───────┼───┼───┼───┼───┼───┼───┼─── │080810209100 │ │ │ │ │ │ │ │080810509100 │ F02 │ 40 │ - │ 40 │ 5486 │ 40 │ 5487 │080810909100 │ │ │ │ │ │ │ ├───────┼───┼───┼───┼───┼───┼───┼─── │080810209100 │ F03, │ │ │ │ │ │ │080810509100 │ 04 │ 40 │ 4500 │ - │ - │ 40 │ 2500 │080810909100 │ │ │ │ │ │ │ ──┴───────┴───┴───┴───┴───┴───┴───┴───* Euro , 수출량 단위는 tonF1 : 노르웨이,아이슬란드,파로제도,말타 및 기타 동유럽국가 F2 : 중앙아시아 국가F3 : 아프리카 국가(남아공 제외),사우디 아라비아,바레인,카타르,오만,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시리아,이란,요르단,볼리비아,브라질,베네주엘라, 파나마,에쿠아도르,콜롬비아 F4 : 스리랑카,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대만,파프아뉴기니아,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우루과이,파라과이,아르헨티나,멕시코,코스타리카, 일본 (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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