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시판되는 포장미(米) 불합격율 18%에 달해...
조회392수입미를 대만산 쌀로 둔갑하여 판매한 사건 이후 대만농업위원회 농량서는 시판되고 있는 포장미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확대 실시하였는데, 동 검사결과에 의하면 26개 업체의 127종 상품 중 24종 상품이 불합격처리 되었고 불합격율이 18%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번 적발되었던「산수가장미(山水佳長米)」제조업체인 천순(泉順)사의 다른 상품인「대지정장해미(大地情長?米)」,「산수장섬미(山水長纖米)」도 동 검사에서 대만산 쌀이 아닌 수입미로 적발되었으며, 산지 위조 표기로 인해 상품 당 벌금이 각 NT$ 20만원(한화 약 740만원)이 구형되었으며, 동 회사의「타이껑9호국가표준일등미(台梗九號國家標準一等米)」상품도 타이껑9호 품종 표준 함량 80%에 미달해 외관 표기와 부합되지 않아 NT$ 4만원(한화 약 15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되었으며, 천순사의 상기 3가지 상품 모두 판매정지 처분 받았다.
불법 상품으로 적발된 24종 상품 중 나머지 21종은 품질, 등급, 업체 및 연락처 등이 표기사항과 미부합 및 미표기로 인한 30일 내 개선 요청 경고를 받았을 뿐 그 이상의 강제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만 농업위원회 농량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양식관리수정안(糧食管理法修正案)에는 표기 및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품질상태가 표기 사항과 다를 시에는 별도의 개선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판매중단 및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간 3번의 경고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양곡상등기증(糧商登記證) 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최고 벌금형이 NT$ 20만원에서 NT$ 300만원으로 조정 및 정기검사 횟수도 더 증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합격 상품 및 업체 리스트>
* 출처 : 연합보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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