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16년 1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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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출현안
1. 캐나다 영양성분표 표기법
1) 캐나다 영양성분표 규정
○ 캐나다로 수입되는 판매용 포장 식품은 캐나다 식품의약품 규정(FDR; Food and Drug Regulation), 라벨링, 패키징법 규정에 제시되는 기본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제시하는 영양성분표 가이드라인에는 식의약품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내용과 포맷이 명시되어있음
- 한편, 정육검사법, 캐나다 농산품법 및 관련 규정, 해산물 검역법 등 부가적인 법에 의해 농수산 제품은 원산지, 등급 등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라벨링 조건이 있을 수도 있음
○ 식품의약품 규정은 각각의 포장 식품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하는 영양성분표를 어느 면에, 어떻게 영양 정보를 표기하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음
- 정보의 나열 순서
- 영양성분과 함유량 등 제공 정보 사이의 간격, 글줄사이의 간격,
- 글씨체 크기, 굵은체, 대소문자 표기 등
2) 영양성분표 표기법
○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Table)은 영어와 불어 두 언어로 표기되어야 함
○ 영양성분표 폰트
* 꾸밈있는 폰트, 영양성분표 사용 불가
- San Serif 폰트와 같이 따로 꾸임이 없는 글씨체(예-Arial, Helvetica 등)가 허용되며 Times New Roman은 사용 불가
* 영양성분표 폰트 변경 불가
- 폰트의 기본 설정 외에 특정한 영양소를 강조하기 위해 글씨체를 기울이거나, 폰트 사이즈를 키우거나 배경색을 넣는 등 변화를 줄 수 없음
- 영양성분표는 기본적으로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이며 단일 색으로 표기되어야 함. 흰색의 최대 5% 까지 색을 더할 수 있음(아래 그림 3 참조) 단, 제품의 색상에 따라 진파랑, 진초록, 진갈색의 폰트색은 허용되며 연초록, 빨강, 주황, 노랑, 은색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영양성분표 부착 위치 :
- 판매할 때 바로 보일 수 있는 곳, 즉 겉포장을 뜯지 않고도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야 함. 왼쪽에 있는 요거트 사진과 같이 여러 개가 하나의 겉포장으로 쌓여있는 제품은 동그라미와 같이 바로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야함
- 개봉했을 때 영양성분표가 손상, 일그러지는 부분에 부착 불가
- 포장 상품의 평평한 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가장자리, 구석, 테두리 등 가독성이 떨어지는 곳은 부착 불가
← 왼쪽 그림과 같이 제품의 가장자리에 걸쳐 부착될 수 없으나
→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품포장용기가 각이 져 있지 않은 원형이거나 살짝 구부러진 모양의 용기일 경우는 부착될 수 있다.
영양성분표 부착 불가
영양성분표 부착 가능
- 제품이 세로형태의 영양성분표를 부착하기에 알맞은 크기가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side by side’, 가로형태 영양성분표 등으로 응용 가능함
○ 영양성분표 표기 내용 및 성분 :
- 서빙 사이즈
(Serving Size, Serving, Per 등으로 표기 가능)
- 일일섭취량의 %(% Daily Value)
- 필수 영양성분:
칼로리, 지방(포화, 불포화),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수화물(섬유질, 설탕), 단백질, 비타민 A, C, 칼슘, 철분
- 추가적 영양성분: 식품라벨 또는 광고에 특정한 성분의 함유를 나타내었을 경우 그 성분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예- 비타민 D 함유 우유, 비타민 D 성분 추가로 기입)
그림 4 캐나다 영양성분표 표기 양식
3) 시사점
캐나다 영양성분표는 미국의 영양성분표와는 또 다르게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를 함께 이중 표기하여야 하며, 필수표기 영양성분 등 준수해야할 규정에 차이가 있음. 한국산 음료, 호떡믹스 등 캐나다 라벨링 및 영양성분표에 대한 미비한 준비로 리콜사태가 발생하는 등 원활한 캐나다 수출이 어려움. 안전하고 믿을만한 한국 식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대캐나다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라벨과 영양성분표 규정을 잘 따르는 것이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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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료작성 : aT 뉴욕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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