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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2003

일본, 잘못 표시된 식품…과민하게 회수 먹을 수 있는데도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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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기한(賞味期限)과 品質保持期限의 표시를 둘러싼 식품의 잘못표기로 인해자주적으로 회수하는 기업이 작년부터 줄을 잇고 있다. 위장표시사건으로 엄해진 소비자의 눈에 업계가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표시절차를 잘못했다』『읽기 어렵다』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식품까지 회수하여 폐기하는 『과잉반응』도 속출하고 있다. 일본수산(동경)은 2월에 연어 병조림을 회수했다. 이유는 상미기한의 표시를 잘못했기 때문이며, 『03 4 22』라고 표기해야 할 곳에『04 4 22』로 1년을 초과하여 잘못 표시했다. 이로 인해 동사(同社)는 전량 회수하였으며, 『표시에 손님들의 관심이 높고 곧바로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햄 메이커인 米久(시즈오카)도 品質保持期限의 표시를 9개월 초과한 11월로 잘못 표시된 햄을 회수했다. 잘못 표시된 것은 10~25팩 뿐이었으나 이를 매스컴에서는 발표했다. 식품업계단체인『식품산업센터』(동경)에는 가맹기업으로부터 매월 1~2건 표시에 관한 상담이 들어온다. 『산지표시에서 “현(縣)”이 빠져있어 회수하는 편이 좋은지』등의 내용이다. 동 센터에서는 2001년 3월에 회수에 대하여 매뉴얼을 작성했으며, 전년 여름의 유키즈루시유업(雪印乳業)의 식중독사건이후 『이물질혼입소동』으로 일제회수가 연발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에서는『건강피해』와『사고확대』등 두 가지에 대하여서는 회수하는 것이 바르다고 권하고 있다. 타카미(高見 徹) 기술개발부장은 『지금은“표시”에 기업들이 과민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7월의 JAS법 개정이후 농수성은 지금까지 위반업자 약 30사의 이름을 공표했으나대부분은 『외국산을 일본산으로 표시했다』등 고의로 산지표시를 위장한 사례이며,상미기한의 잘못표기로 공표된 업자는 없었다. 시즈오카시의 시미즈식품(淸水食品)은 2월 밀감통조림을 회수했다. 상미기한을 2년반후인 『2005 9』로 표기해야 할 부분을 1만8천년후인『20005 9』로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4천개를 회수했다. 그 외에도 상미기한을 제조연월일로 잘못 인쇄된 빵가루 등이 회수되었다. 일본제분(동경)은 작년11월, 냉동오코노미야키 등 14만개 24톤을 회수했다. 상미기한은 2년이었으나 박스표시에서 1년으로 표기되어 재포장시에 2년으로 재표시했으나 『표시를 개찬(改竄)했다』라는 정보가 보건소와 매스컴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회수에 대해서는 『잘못 전달된 정보이었으나 의심을 초래했다. 문제가 없는 상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도 있었으나....』고 고개를 떨구었다. 각 기업은 회수한 상품을 전부 폐기처분하고 있다. 『소비과학연합회』의 오오키(大木美智子) 회장에 따르면, 위험한 식품이 유통되는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막지 않으면 안 되나 문제가 없는 식품까지 회수하는 것은어떨지 식품의 회수 및 폐기가 눈에 보이는 형으로 확산되면 그 자체로 식품의 불안을높이는 요인이 된다. 행정과 메이커, 유통, 소비자 등 모두가 대응을 재고해야 할 일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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