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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2015

[EU] 프랑스 식품낭비 퇴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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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프랑스 국민의회는 식량 낭비 퇴치 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2016년 초에 해당규정을 상원에 제출하여 규정 적용 대한 최종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 규정에 따르면 400m² 이상의 대형유통매장은 (미판매) 소비가능 식품을 버리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판매되지 않은 소비가능 식품은 아래와 같은 단계적 조치를 통해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1. 식품 낭비 예방

2. 기부 및 소비가능 식품으로 변형

3. 동물사료로 변형

4. 퇴비로 활용

 

이를 위해 대형유통매장은 의무적으로 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어 식품 기부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더불어 식품 낭비 방지 교육은 식품교육에 추가되어 학교 교육과정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출처: Le Monde, Le Paris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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